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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반민특위 너머 반민주주의 특위 구성 제안

[‘반민특위’의 실패를 넘어 ‘반민주특위’로 우리 역사의 죄악을 씻자(1)] “ 「반민주주의특별조사위원회(반민주특위)」 설립을 위한 제언”

― “반민특위의 실패를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반역·반민주 행위에 대한 역사적·법적 단죄를 위해” ―

I. 서론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출범했으나,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해체된 것은 우리 현대사의 대표적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반민특위가 친일 잔재 청산에 실패한 구조적 원인은,  
1) 정부(이승만 정권)와 경찰 조직의 대대적 방해,  
2) 법·제도적 미비와 권력의 무력화 시도,  
3) 사회·정치적 합의 부재 등이었습니다.

그 후 약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또 다른 “헌정질서 파괴” 의혹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내란(필자는 반란 주장) 사태’와, 그 관련 인사들의 외환죄(형법 제99조), 반란죄(군형법 제5조), 내란죄(형법 제87조), 직권남용죄 등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과거 반민특위의 교훈을 토대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든 폭력적·위헌적 범죄, 즉 “내란(반란)·외환·쿠데타 모의·역사 부정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처벌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민주주의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주특위’)」를 제안합니다.  

본 의견서는 반민특위 설립의 목적·범위·구성·기능·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미완으로 끝났던 과거사 청산의 교훈을 되새기고, 더 나아가 “12.3 윤석열 내란(반란) 사건” 등 현대적 ‘반민주 범죄’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과 함께 반민특위의 실패로 누적된 역사의 죄악과 그 교활한 자들을 샅샅이 찾아 내서 엄벌하여 미래 세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II.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실패의 교훈

  1. 반민특위의 태동과 좌절

   1945년 광복 직후부터 친일잔재 청산 요구가 뜨거웠으나, 친일인사를 기용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로 본격화되지 못했습니다.

1948년 9월 22일,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그 실행기구로 반민특위를 발족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6월 6일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8월 31일 처벌법 개정안 통과 등으로 특위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어, 해체에 이르렀습니다.

2. 실패 원인

  1) 정부·경찰 조직의 반발  

    이승만 정권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친일 숙청에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친일 경찰을 중용하여 반민특위를 습격·무력화했습니다.  

  2) 제도적 방어장치 부족  

    특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온전히 행사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고, 경찰 조직이 반민특위의 체포·압수수색을 방해했습니다.  

  3) 정치적 합의 미비  

    여야 간 이념 대립, 사회 혼란 속에서 ‘친일 청산’이라는 목표는 권력다툼에 밀려나버렸습니다.

3. 현대사에 남긴 과제

반민특위 해체로, 친일파 청산은 미완으로 남았고, 그 잔재가 국가 권력기관 곳곳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반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고, 이후 여러 쿠데타와 군사반란(5·16, 12·12, 5·18 등)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III. 반민특위의 실패를 넘어: “반민주주의특별조사위원회” 설립 필요성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반란) 사태와의 연관성

   2024년 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제89조와 제77조, 계엄법 제2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선관위·정당 활동 등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추가로, 군형법상의 반란죄(병기 휴대 군사 반란), 형법상의 내란죄(국헌 문란 목적 폭동), 외환죄(북한 도발 유도 ‘북풍 공작’ 의혹) 등이 동시에 논의되며,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 혐의라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검찰·수사체계만으로는 정치·군·사법 권력 내부의 조직적 은폐·축소를 뚫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민주주의 훼손행위 “총체적 청산”의 필요

   독재와 반헌법적 쿠데타, 내란·반란 모의, 북한을 이용한 ‘외환죄’(북풍) 등은 반민주적 범죄로 보아야 하며, 이는 친일 청산이 미완된 역사적 과제와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과거 “반민특위”가 친일파 처벌에 국한되었다면, 새로이 제안되는 “반민주특위”는 모든 형태의 ‘반민주적·헌정파괴적 범죄’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3. “반민주특위”의 설립 목적

  1) 역사적 단죄  

    미완의 친일 청산, 군사쿠데타 잔재, 정치적 폭력·학살, 국정원·정보사 불법정치개입 등 반민주 행위를 규명·공개·처벌.  

  2) 현대적 헌정파괴 범죄 수사·기소  

    특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반란) 사태, 외환죄 의혹, 계엄령 폭거, 국회 무력화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책임자 처벌.
  
  3) 민주주의 재정립과 제도 보완  

    제도적·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고, 다시는 반민주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

IV. 「반민주주의특별조사위원회(반민주특위)」의 구체적 설계

1. 조직 구성 및 위상

  1) 설립 근거법  

    “반민주주의범죄 조사·처벌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 → 국회 의결 후 대통령 공포.  
    과거 반민특위는 국회 산하 위원회였으나, 정부·경찰이 습격하는 참사가 벌어졌던 교훈에 비추어,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 기구로서 설립이 필요.

  2) 구성 방식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포함 총 9~11인 내외 합의제 조직.  
    국회(여·야 동수 추천), 대법원, 헌법재판소, 변호사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추천·선출된 인사로 위원회 구성.  
    임기는 3년~5년, 필요 시 1회 연장 가능. 외부 간섭 방지를 위해 탄핵 등의 특별사유 외 면직 불가 원칙 확립.

2. 권한과 기능

  1) 강제수사권  

    검찰·공수처·국수본 등과 협력, 또는 독자적 압수수색·구인·소환조사권을 확보.  
    반민특위 당시 경찰이 역으로 특위를 습격했던 전례를 막기 위해, 특위 자체의 수사·수사지휘 인력을 두어야 함.  

  2) 기소권 또는 준사법적 권능

    반민특위 시절 가장 큰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비협조’였음.  
    반민주특위는 기소권까지 보유하거나,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해 실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3) 과거사·현행 범죄 동시 조사  

    친일잔재·과거 군사반란 관련 행위와 12.3 내란(반란)·외환죄 등 현행 사안을 동시에 다루어, 일관되고 체계적인 진상규명 진행.

  4) 자료공개와 재산조치 권한

    핵심 문건(계엄령 포고령 초안, 군 정보사 문서, ‘북풍 공작’ 관련 문건 등)을 확보·공개하고, 범죄수익이나 부정축재 재산은 환수 조치.

  5) 국가기관 협조 의무  

    특위가 요청할 시 검찰·군검찰·경찰·국정원·방첩사·기무사(구) 등은 관련 기록·증거를 의무 제출토록 법제화.

3. 조사 범위와 대상

  1) 과거사 범죄

    미청산 친일파 행적, 5·16, 12·12, 5·18 등 군사쿠데타, 독재정권의 민주화 인사 탄압·학살, 정치공작, 국정원·기무사 불법사찰 등.  

  2) 현행 반민주 행위

    2024.12.3. 비상계엄 내란(반란) 혐의, 계엄법·헌법·군형법 위반, 여론조작, 외환죄(북풍), 국회·언론·사법부 무력화 시도, 직권남용 등.  

  3) 관련기관·인물  

    대통령·국방부장관·합참의장·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정보사령관 등 군 및 행정부 고위직,  
    국회나 사법부의 부당한 협조/방조 여부,  
    노상원·김용현 등 민간 지휘자, 검찰·군검찰 수사 방해 세력도 포함.

4. 활동 절차

  1) 접수 및 초기조사

    반민주특위는 고발,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사건 접수 → 사실관계 조사 착수.  

  2) 본조사  

    ① 문서·자료 확보(압수수색 등)  
    ② 관련자 소환조사(윤석열·김용현·노상원 등 핵심 피의자, 군장성, 검찰·경찰 고위직)  
    ③ 전문가 자문 및 청문회 개최(국회 방송 중계 검토)  

  3) 의결 및 처분  

    특위가 ‘공소권’을 직접 행사하거나(특별법상) 또는 특별검사 요청권을 통해 가담자들을 사법처리.  
    공익적 목적의 ‘진실규명’과 함께, 중대범죄인 경우 형사처벌 및 재산 환수.

  4) 결과공표와 재발방지권고  

    최종 수사결과, 기소·재판 진행, 유죄 판결 등의 과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제도개혁(헌법·형사법·계엄법·군형법·공수처법 등) 의견을 국회·정부에 권고.

5. 안전장치

   법률·헌법적 지위: 특위가 어느 한 정권이나 특정 권력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국회 의결로 설치되되, 독립성이 헌법·법률로 보장되어야 함.

경찰·군병력 동원 통제: 과거 반민특위 습격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특위 내 별도 ‘안전보호부대’ 혹은 국회 경찰 제도 강화, 또는 헌법기관 지위 부여를 검토.  

기밀유지 및 증인보호: 군 내부 폭로자,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사실을 밝히도록 증인보호프로그램, 신변보호 제도 마련.

V. 기대 효과와 의의

1. 과거사와 현대사의 ‘반민주 범죄’ 동시 청산  

    미완의 친일 청산, 군사반란·내란·반란, 외환죄, 국정농단 등 역사의 죄악을 단일 체계로 조사·처벌함으로써, 역사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확립을 동시에 추구.  

2. 법치주의·민주주의 재정립  

    고위권력층의 불법 계엄, 국회 무력화, 군사 동원을 통한 헌법 파괴 등의 범죄를 가차 없이 수사하고 사법처리함으로써, 더 이상 ‘유야무야 권력자 봐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림.  

3. 미래세대를 위한 ‘근원적 구조변화’  

    반민특위가 좌절됨으로써 반복돼온 군사독재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 다음 세대가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공화국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 마련.  

4. 국제사회 신뢰도 상승 – “K-민주주의 완성”

    한국이 과거·현재의 반인권·반민주 범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법원 판결까지 이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성숙한 민주국가로서 신뢰와 위상을 높일 수 있음.

VI. 결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실패한 교훈은, “정권과 기득권층의 방해, 허술한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 부족”이 결합하면, 어떠한 정의로운 시도도 좌절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반민주주의특별조사위원회(반민주특위)’를 통해 친일파 잔재 청산과 더불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반란) 사태, 군사·정치 권력에 의한 모든 반민주·반헌법적 범죄를 제대로 밝혀내고 처벌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법과 제도를 악용한 권력자들이 ‘무죄’로 끝나고, 정작 피해자와 국민만이 고통 받는 역사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제는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근본적 구조 변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역사적 의무이며,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반민주의 범죄를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민주주의 역시 미완성으로 남는다.”  
  
「반민주특위」 설립으로 누적된 역사적 죄악과 현재 진행형 반민주 행위를 함께 청산해야, 진정한 국민주권과 법치주의가 완성될 것입니다.

-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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