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애들 상담과 지도를 해주고 정확한 임금이나 수당이 아니고, 4대보험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다. 더구나 자유로운 시간에 개인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턴도 아니고 더 더욱 비정규직도 아닌 가장 낮은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면 어찌해야 한다는 말인가. 직장인이지만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들. 노조지부장이 단체교섭을 해서 합의를 해놓았지만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런 판례를 악용하여 피눈물 흘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자들을 더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해서라도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책무가 아닌지.
제헌절을 맞이해서 정말 가슴이 참담해지게 아픈 사연을 읽어내려가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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