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명 정직 2개월..충남은 결과 비공개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대전.충남지역 교사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29일 결정됐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징계위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교사 1명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교사 4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에 요구했으나 이들 가운데 3명은 징계시효(2년)가 지나 이날 징계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심 재판결과가 나오고 나서 징계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김중태 사무처장은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징계는 피해 다행이지만 부당한 징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소청이나 소송 제기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부당징계가 철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도 같은 시각 회의를 갖고 교사 4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징계 철회하라'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29일 오후 3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가운데 전교조 소속 회원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대전교육청 로비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2010.10.29 kjunho@yna.co.kr |
그러나 그 결과는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무원징계령 20조를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다.
결과를 통보받은 교육감은 수용여부를 결정, 14∼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도교육청의 비공개 방침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 이영주 대변인은 "교육감이 명분도 없이 후배이자 동료인 교사들을 징계하려니 스스로 부끄러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교사 등 40여명은 징계위가 열리는 도교육청 청사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징계위가 열리기에 앞서 오후 1시 충남도의원들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사실만으로 중징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판을 통해 위법여부가 가려지고 나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학 후 심의해 달라"고 건의했다.
cobra@yna.co.kr
'노동자를 위하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미 KEC노조 지부장 분신...경찰 과잉 진압 논란 (0) | 2010.10.31 |
---|---|
기륭에 가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된다. (0) | 2010.10.30 |
"10분만에 저녁 때우고 잔업해도 해고, 우리가 벌레인가?" (0) | 2010.10.27 |
여러분, 기륭의 현장으로 갑시다 (0) | 2010.10.24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가을 운동회 (0) | 2010.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