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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경찰 “촛불집회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할 수 없다”

경찰 “촛불집회 관련 인권위 권고, 수용할 수 없다”

경향신문 |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 입력 2009.11.18 13:31 | 수정 2009.11.18 16:04

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에 대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18일 "시위진압용 살수차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난 달 경찰청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8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살수차 사용 등에서 인권을 침해 한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또 "경찰청장이 일부 권고에 대해선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지만 그 역시 권고를 제대로 수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방어위주의 경비원칙을 엄수하라는 권고에 대해 "평화적 준법집회는 적극 보호, 보장, 지원하되 불법폭력시위는 인권과 안전에 유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한 물리력을 사용해 엄정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권고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6월 촛불집회에서 현장지휘 책임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서면경고에 그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인권침해 행위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시민통행을 제한하지 말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시민들에 대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해당 권고를 이행했다는 경찰 입장과는 달리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촛불집회 때 집회 참가자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후퇴하는 사람, 사진 촬영하는 사람, 비무장상태의 여성과 청소년, 의료지원 봉사자 등에게까지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특히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이 과연 인권과 안전에 유의한 적정한 물리력 행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촛불집회 과정에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 지난 10월 경찰청장에게 ▲과도하게 진압작전을 진행한 기동단장 등을 징계조치 ▲시위진압 경찰들의 투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살수차 사용할 때 압력이나 최근 거리 등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명시한 법적 근거 마련 ▲소화기를 사람에게 사용하지 말고 소화용으로만 사용 ▲집회시위현장 부근을 과도하게 통행제한하지 말 것 ▲경비 업무 시 의복에 식별표시를 부착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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