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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2차례 이상 성폭력범이라도 합의 있으면 전자발찌 면제

2차례 이상 성폭력범이라도 합의 있으면 전자발찌 면제

매일경제 | 입력 2009.11.16 16:13

2차례 이상 성폭력 전과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16일 딸과 딸 친구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 없이 징역 4년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발찌법(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은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성폭행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09년 1∼2월 딸과 딸 친구를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딸 친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합의를 해 딸을 성폭행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3건의 범행 중 2건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허용되지 않아 성폭력 범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려면 2회 이상 성폭력 전과가 있어야 하지만 1회만 전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를 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실제 수차례 성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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