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문에 ‘미디어법 유효’ 없다” | ||||||
[미디어클리핑] 시청률 고공행진 ‘하이킥’ 공통점과 차이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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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결정 의미와 관련,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이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하 사무처장은 또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며 “결정문에는 ‘법에 어긋난 게 있으니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하 사무처장의 발언을 1면에 보도한 <경향신문>은 “하 사무처장의 발언은 헌재 결정이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이 유효하지 않으며 국회의 자율적인 재수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법에 대해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등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처장은 미디어법의 효력과 관련,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 선언은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라고 빗대면서 “(헌재 결정이) 법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아서 신문법·방송법에 대해 국회에서 손질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항의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낸 민주당 천정배·장세환·최문순 의원은 오는 20일부터 본격 장외투쟁을 재개한다. 경향은 “민주당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3총사’가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며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대회’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행사는 전국언론노조 및 지역별 언론유관 단체와 공동주최하며, 토론회와 촛불행진, 문화공연도 겸해 시민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후에는 4대강·세종시·용산참사·미디어법 등 4대 현안을 묶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국회 앞에서 야당의 연대 투쟁과 여당의 자세 전환도 촉구키로 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의 ‘국민모임’도 순회 투쟁의 행사를 직접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들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미디어법을 재처리하고, 자신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본회의에 회부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18일 면담을 신청했다. 대법, 신태섭 전 KBS 이사 ‘해임무효’ 확정 학교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태섭 전 동의대학교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학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전 교수는 지난해 7월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로부터 해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 신 전 교수의 KBS 이사직 자격을 박탈했다. 1·2심 재판부는 “대학 측이 신 교수의 이사직 수행에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한 것을 보면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정원,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 31대 보유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 감청) 장비를 31대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3대를 이명박 정부 들어 도입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겨레> 1면 보도 내용이다. 한겨레는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 소속 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1998년 패킷 감청 장비를 처음 도입했고, 현재 모두 3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정원은 이 가운데 23대를 이명박 정부 들어서인 지난해와 올해 도입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패킷 감청은 초고속 통신망에서 전송을 위해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이용한 감청 방식이다. 특정인이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와 검색 결과, 이메일, 채팅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패킷 감청을 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영장에 제시된 감청 목적 이외의 사항도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과다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겨레는 “특히 국정원이 보유한 31대의 패킷 장비 중엔 감청의 흔적이 남지 않는 아이에스비엔(ISBN) 감청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11대의 패킷 감청 설비로 실시한 감청은 모두 110여건에 이르러, 패킷 감청 설비가 31대일 경우 감청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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