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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주노총 김상완 성폭력 판결문 요지

판결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며 징역 5년이상의 중한 죄다.

법에서 정한 형이 5년 이상 이라는 것은 중죄라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연도 없는 사이기에 낯선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피해자 사건 중의 하나이다.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지 피고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모든 행위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 이상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원심에서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을 인정했었다. 심신미약이 잘못되었다고 새삼스럽게 판단하지는 않더라도 감경요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술을 마신 것은 가중되는 요소에 해당되어야 한다.

징역 3년을 감경하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생각은 고쳐야 한다. 심신미약과 책임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년은 많지 않다.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용서받지 못한 이상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공탁을 걸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공탁은 피고인에게 사죄의 의미는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욕되게 할 수도 있으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성폭력사건은 금전배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오랜 세월 헌신적으로 노동운동을 해왔다고 했으며, 그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올곧게 바르게 살았다하나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나 피고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형의 감경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형을 제대로 받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피고인은 책임을 온 몸으로 받아 안는 모습을 보여 고통 받는 자들에게 최소한의 자기희생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항소는 기각하며 원심을 판결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