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드러나는 6년 전 '해군 납품비리'
노컷뉴스 | 입력 2009.11.23 12:12
국방부가 6년 전 계룡대에서 발생했던 해군 납품비리 중간 수사결과 23일 발표했다.
수사과정에서 납품비리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가 조직적으로 방해받고 금품까지 오간 정황이 확인됐다.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계룡대 근무지원단(근지단)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해군과 해병대 대령 2명을 포함해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군인이 수주 편의제공에 사건무마까지
지난 2003년부터 2년여동안 계룡대 근지단에서 발생했던 납품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 소령은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비위사실을 지난달 모 방송에 출연해 폭로했고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슈화되며 김태영 국방장관이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 특별조사단을 꾸려 재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군검찰은 지난 2006년 관련 사실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 특조단에 따르면 당시 해군에 근무했던 류모 대령은 가구 수의계약과 별도로 지난 2004년 3월 모 건설업체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고 3,0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도 오폐수 처리공사와 관련해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1,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군 4급 군무원 역시 모 건설업체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고 3,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의 부당행위를 인지하고도 사건 무마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챙긴 해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인 김모 대령이 구속됐다.
김 대령은 해군본부 고등검찰부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쯤 평소 친분이 있던 군무원 이 서기관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수주 대가 4,000여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육군 고검부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이 사건을 해군으로 이송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
김 대령은 또 해군 법무실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지난 2월쯤 해군에서 파견된 검찰단 수사관 이모 상사 등으로부터 해군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상황, 수사 계획 등을 보고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고, 취득한 수사비밀을 수사 대상자에게 누설해 수사에 대비토록 하거나 참고인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비슷한 혐의로 11명 법무장교와 군무원들이 입건되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특조단장인 김용기 인사복지실장은 "2003-2005년 납품과정을 점검한 결과 조달계획서 미작성, 선납, 수시 수의계약, 분할 수의계약, 단일.허위견적서를 기초로 고가로 구매해 국고를 낭비한 사실은 물론 과거 수사가 수사의지와 능력부족으로 수사가 미흡했고, 비위자에 대한 징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온정적으로 사건을 처리했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조단은 향후 추가 입건된 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로 취득한 불법 이익을 국고 환수 조치하고, 고단가 구매 사실이 확인된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도 징계의결 요구 및 국고손실액을 변상 및 환수처분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김영수 소령의 양심선언대로 계룡대 납품비리에 상부가 연루됐는지 여부가 아니라 비리 당사자 몇몇의 추가 범죄에만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리 관련자의 통장에서 억대의 돈이 입출금된 흐름이 포착됨에 따라 이 돈이 해군 수뇌부 등 상부로 흘러들어갔는 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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