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응학생 교육기관' 설립 쉬워진다(종합)교과부 `대안학교法 시행령' 개정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가출하거나 자퇴하는 청소년 등을 별도로 가르치는 대안학교의 설립이 앞으로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대안교육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3항(대안학교법)'의 시행령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2년 전 대안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었지만,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우선 개정안을 통해 대안학교 설립·운영 주체를 기존의 사립학교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사용하지 않는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공립대안학교를 만드는 방침도 세웠다.
북한이탈청소년, 학교 부적응자 및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한 때도 대안학교로 인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특히 대안학교들이 교사채용의 어려움을 강하게 제기해온 점을 고려해 교사정원 3분 1 범위에서 교원자격증이 없는 제빵, 제과, 미용기술자 등 전문기술자들도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대안학교가 재학생 이외에 다른 학교에서 위탁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교사 채용 요건 등이 너무 엄격해 대안학교 설립이 미진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는 관련 조항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 많은 복지단체, 종교기관 등이 가출청소년, 자퇴생,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학교를 설립했지만, 법적인 제약이 많아 여전히 미인가시설로 남아있는 곳이 상당수 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일반학교로부터 부적응 학생들을 받아 수주에서 최대 1년가량 교육하고 학교로 돌려보내지만, 많은 학생은 여전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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