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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화를 요구하면 울산 1공장에서 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농성장으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다 |
ⓒ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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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1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지 25일 째인 9일, 농성중인 조합원들이 회사 측과의 교섭과 함께 공장 점거농성을 해제할 것을 확정했다.
1공장 3층에서 점거농성 중인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자체 총회를 열고 교섭과 동시에 농성을 해제하는 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다 오전 11시 30분 일단 정회했다. 이후 다시 논의를 이어가다 낮 12시 30분쯤 '교섭과 동시 농성해제'를 결정했다.
농성 해제를 위한 교섭안은 '농성장의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등 해결, 농성자 고용 보장, 비정규직노조지도부의 사내 신변 보장,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 요구'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15일 시트공장 조합원들이 연행, 폭행 당하면서 다급하게 시작된 1공장 점거 파업에 처음 500여 명의 조합원이 동참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1공장 농성장에는 300여 명의 조합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성 조합원외 조합원과 가족대책위는 공장 정문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전국에서 모인 진보진영 인사 등이 천막을 치고 동조 농성을 하고 있다.
문제는 회사 측이 손해배상과 고소고발 등을 철회하고 노조측 안대로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협상을 할 것인가의 여부다.
왜 농성해제 결정했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8일 밤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8일 낮과 9일 새벽 정규직노조가 총파업 여부를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나온데다 여러 가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회사측은 8일에도 300여 명의 농성자를 대상으로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내는 등 지금까지 모두 400여 명 대상 16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 놓은 상태다.
또한 경찰은 지난 1일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8일에도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노조의 한 활동가는 "지금까지 회사 측이 정규직노조 및 비정규직노조와의 약속을 어긴 점이 많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