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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위하여

'1대에 1백만 원' 2천만 원 맷값, 회사돈으로 지불

'1대에 1백만 원' 2천만 원 맷값, 회사돈으로 지불

MBC | 양윤경 기자 | 입력 2010.12.06 23:20 | 수정 2010.12.06 23:28  


[뉴스데스크]

◀ANC▶

야구방망이로 트럭 기사를 때린 뒤 맷값으로 돈을 준 재벌2세 최철원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가 준 맷값은 회사 공금으로 밝혀졌습니다.

양윤경 기자입니다.

◀VCR▶

경찰은 오늘 최철원 씨에게

폭력행위 처벌법 3조,

집단적 폭행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최 씨는 회사 임직원 6명을

폭행 현장에 둘러서게 해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정확히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최소 3년의 징역을 살 수 있는 죄목을

적용한 데는 맷값을 지불해 법 체계를

흔들려 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INT▶ 황운하/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재벌가 2세가 마치 자신의 지위를

초법적 지위로 착각해서

힘없는 50대 노동자에게

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서민들에게 엄청난 좌절감과

분노감을 안겨준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맷값이라며 준 2천만 원도

개인 돈이 아니라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드러나,

횡령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당시 피해자 유홍준 씨를

폭행현장으로 부르고 현장을 지켜 본

회사 임직원 3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평소에도

회사 직원들을 삽자루와 골프채로

때리고, 사냥개로 여직원들을

위협했다는 어제 MBC 보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