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철도공사 집회독점 '철퇴' | ||||||
전국여성노조, 우여곡절 끝에 철도공사 앞에서 집회 가져 | ||||||
| ||||||
전국여성노조와 민주노총대전본부가 제기한 철도공사의 대전역 동광장 장기 집회신고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2일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본안 판결 선고 시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역 동광장에 장기간 위장 독점 집회를 낸 것이 사실상 끝나게 됐다. 이와 관련 이찬배 전국여성노조위원장은 “국정감사 때 최저낙찰제로 인한 청소용ㅇ역노동자들의 생계 위기에 대해 알리려고 했으나, 철도공사의 장기 집회신고로 인해 경찰이 집회불허통보 한 것은 국민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다”며 “노조는 이에 1인 항의시위를 전개하고 법원에 행정처분효력정지 결정을 내려 14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장 앞에서 집회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재판부의 행정처분효력정지 결정을 환영 이번 결정문을 통해 “철도공사를 비롯, 삼성, 현대, 포스코 등 국내의 유수한 재벌과 공기업들은 청소 등 캠페인을 핑계로 자행해 온 집회장소 독점과 방어 집회가 시민들과 민원인들의 집회. 시위 자유등 국민기본권 침해 행위였음을 깨닫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찰(대전동부경찰서)의 재벌, 기득권 세력 눈치 보기와 비열한 태도가 점검되고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문은 일정정도 ‘한국철도공사의 허위신고를 인정하고 한 공간에서 두 개의 집회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찰의 재벌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옹호적 태도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매번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집회, 시위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거나 소송비용등의 금전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이번 철도공사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신고 다툼과 대전동부경찰서의 태도를 통해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임을 재삼 확인했다. 공기업과 재벌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하여 광고 수입 등으로 언론을 길들이고 자사의 홍보성 기사로 유인하더니 이제는 집회. 시위 자유까지도 독점 봉쇄함으로써 노동자, 서민들에게 순종과 복종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여성노조원 200여명은 14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철도공사 청소용역노동자 임금삭감과 인원감축을 야기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
|
'노동자를 위하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러분, 기륭의 현장으로 갑시다 (0) | 2010.10.24 |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가을 운동회 (0) | 2010.10.24 |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 폐지" 촉구 (0) | 2010.10.15 |
"노조가 명분도 없이 장난삼아 파업하고..." (0) | 2010.10.15 |
첫 구출 성공, 31세 아발로스는 누구? [칠레 광부 구조] (0) | 2010.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