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라도 타임오프 최대 18명까지만 가능
이데일리 | 정태선 | 입력 2010.05.02 09:06
- 220명인 현대차 노조전임자, 대폭 축소 불가피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진통 끝에 확정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기준은 조합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나눴고,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최소 0.5명에서 최대 18명까지로 정해졌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가 정한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재정자립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은 현재보다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대기업의 노조전임자는 대폭 줄어든다.
2일 근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간별로 조합원 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노조활동시간을 1인당 2000시간(주당 40시간*52주)으로 계산해서 환산한 결과다.
또 노조원 500~999인 사업장은 3명, 1000~2999인 5명, 3000~4999명 7인, 5000~9999인 11명, 1만~1만 4999인 14명으로 결정됐다.
1만 5000인 이상 사업장은 14명과 함께 노조원 3000명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것으로 2012년 7월부터는 노조원이 늘어나도 최대 18명까지만 허용된다.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는 현재 조합원 4만 5000명에 노조전임자가 220명인데 타임오프 기준을 적용하면 7월부터 노조전임자를 24명까지 둘 수 있다. 2년 뒤에는 이 마저도 25% 줄어든 18명만이 노조활동을 전담할 수 있다.
타임오프를 쪼개서 여러 명이 활용할 수 없도록 인원수도 규모별로 제한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지 못한다. 50~99인 사업장에서는 부여된 타임오프 한도 2000시간을 한 명이 전담해서 쓸 수도 있지만, 최대 3명까지 부분 전임자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진통 끝에 확정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기준은 조합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나눴고,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최소 0.5명에서 최대 18명까지로 정해졌다.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면위)가 정한 `하후상박`의 원칙에 따라 재정자립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은 현재보다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대기업의 노조전임자는 대폭 줄어든다.
2일 근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간별로 조합원 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0.5명, 50~99인 1명, 100~199인 1.5명, 200~299인 2명, 300~499인 2.5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노조활동시간을 1인당 2000시간(주당 40시간*52주)으로 계산해서 환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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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000인 이상 사업장은 14명과 함께 노조원 3000명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것으로 2012년 7월부터는 노조원이 늘어나도 최대 18명까지만 허용된다.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는 현재 조합원 4만 5000명에 노조전임자가 220명인데 타임오프 기준을 적용하면 7월부터 노조전임자를 24명까지 둘 수 있다. 2년 뒤에는 이 마저도 25% 줄어든 18명만이 노조활동을 전담할 수 있다.
타임오프를 쪼개서 여러 명이 활용할 수 없도록 인원수도 규모별로 제한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풀타임(연간 2000시간) 전임자를 기준으로 3배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수를 넘지 못한다. 50~99인 사업장에서는 부여된 타임오프 한도 2000시간을 한 명이 전담해서 쓸 수도 있지만, 최대 3명까지 부분 전임자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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