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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위하여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가 합의한 것이 무엇인가

노동부와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가 합의한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6개월 유예를 놓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두 조항의 3년 유예를 합의했던 2006년의 3자 합의보다 내용적으로도 심각하게 후퇴했을 뿐 아니라, 노사 양측이 각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조항을 시기적으로 다르게 시행을 약속해 명분도 얻지 못했다.

3년 전에도 '야합'이라는 비판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노동조합을 서서히 고사시키는 합의문에 노동조합 대표가 도장을 찍었다"는 격한 비판이 쏟아졌다. 단지 두 조항의 별도 유예기간 때문이 아니라, 합의문에 담긴 구체적 내용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동계에게는 차라리 현행법의 시행이 낫다"는 주장마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의 갑작스런 '배신'으로 막판 관련 논의에서 순식간에 제외된 민주노총은 6일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시행하기로 한 이번 합의는 추악한 거래조차도 못 되는 한심한 내용"이라며 "총파업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내부도 시끄럽다. '총파업'까지 거론하며 원칙을 주장했던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그간 주장과 완전히 다른 내용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이다. 장석춘 위원장 등 현 지도부가 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까지 약속해…위헌 소지 있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노조로 단결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자체를 봉쇄하는 동시에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까지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미조직 노동자와 조직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한꺼번에 빼앗고 노동자의 운명을 재벌 정부와 사용자들이 손아귀에 쥐고 농락하려는 속셈"이라고 평가했다.

한 마디로, 현재 조합원이든 조합원이 아니든 이번 합의의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 4일 밤 나온 합의문이 표면적으로는 두 조항을 특정 기간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것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노동계에게 치명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