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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압력 행사 사실로 드러나
[앵커멘트]
촛불 사건 '몰아주기' 배당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을 독촉했던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담당 판사들에게 압력을 준 적은 없었다던 그 동안의 해명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맡은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가운데 공개된 것은 5건입니다.
주된 내용은 촛불사건 처리의 독촉이었습니다.
먼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에서, 신 대법관은 '소모적인 논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뜻이라고 썼습니다.
당시는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촛불 사건 재판이 헌재 결정 뒤로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20여 일 뒤, 신 대법관은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며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또, 이것은 대법원과 헌재를 포함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그 뒤로도 '피고인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면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달라'며 강도를 높여 당부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로 소문나길 바란다'며 다시 재판 진행을 독촉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당시 법원장으로서 형사 단독 판사들의 근무 평정을 매기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당부가 판사들에게는 압력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는게 법조계 주변의 해석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도 이메일 때문에 판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헌법으로 보장된 법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오병욱,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거짓말을 하는 법관은 더 이상 사법부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만 따라 재판하게 돼있다'란 정의를 되새겨온 사법부는 이번 파동으로 신뢰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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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사건 '몰아주기' 배당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을 독촉했던 이메일이 공개됐습니다.
담당 판사들에게 압력을 준 적은 없었다던 그 동안의 해명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맡은 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가운데 공개된 것은 5건입니다.
주된 내용은 촛불사건 처리의 독촉이었습니다.
먼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에서, 신 대법관은 '소모적인 논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뜻이라고 썼습니다.
당시는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촛불 사건 재판이 헌재 결정 뒤로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20여 일 뒤, 신 대법관은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며 '적당한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또, 이것은 대법원과 헌재를 포함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그 뒤로도 '피고인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면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달라'며 강도를 높여 당부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로 소문나길 바란다'며 다시 재판 진행을 독촉했습니다.
신 대법관은 당시 법원장으로서 형사 단독 판사들의 근무 평정을 매기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당부가 판사들에게는 압력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는게 법조계 주변의 해석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도 이메일 때문에 판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는 헌법으로 보장된 법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오병욱,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거짓말을 하는 법관은 더 이상 사법부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만 따라 재판하게 돼있다'란 정의를 되새겨온 사법부는 이번 파동으로 신뢰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도원[doh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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