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 왜 다시 한미 FTA인가?
정태인(경제평론가, 성공회대 겸임교수)
지난 3년간 지겹도록 얘기했지만 한미 FTA의 본질은 미국의 법과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런 법과 제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바로 역사가 우리 눈 앞에 낫을 들이댔는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역자를 읽지 못하고 있다.
클린튼 국무장관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지적재산권 분야가 특히 문제다.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은행들이 미국 금융상품의 판매 수수료나 챙기는 신세로 전락하리라고 예측했다. 이 예언은 이미 실현된 우리의 미래다. 법원이 불완전 판매로 판정한 우리은행의 파워인컴펀드가 바로 그것이다. 예금하러 간 할머니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 은행원들이 미국의 파생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기나 했겠는가.
네거티브 방식(협정문에서 합의한 상품을 빼곤 모두 수입하는 방식)의 서비스시장 개방은 미국의 신상품이 그대로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금융당국도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한 신종 상품이 일으킬 어마어마한 사고를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것일까?
이 외에 현재유보에 대한 래칫 조항의 적용(더 많은 개방은 가능하지만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금지), 미래의 최혜국대우(앞으로 다른 나라에 허용하는 특혜는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적용), 그리고 저 악명높은 투자자국가제소권이 한미 FTA의 4대 독소조항이다. 이 중 투자자국가제소권은 미국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어떤 국제 통계에서도 이런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철도를 민영화했던 영국은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시설부문을 재국유화했고 미국의 아틀란타 시는 수에즈사와 20년 계약을 맺은 물 민영화로 수질이 악화되고, 심지어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자 중도에 계약을 파기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위 독소조항들 때문에 이런 시정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와 민영화라는, 파산이 증명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마구 내놓고 있다. 부동산 규제, 수도권 규제, 또 영리법인화로 시작한 의료민영화, 재정적자를 메울 가스 등 네트워크산업 민영화가 줄을 있고 있는데 한미 FTA는 바야흐로 빈사상태에 빠질 공공성을 확인사살할 것이다.
한미 FTA는 폐기되어야 한다. 적어도 작년의 쇠고기 협정처럼 하나 하나 뜯어보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나프타부터 검토해서 새로운 FTA 정책 틀을 수립할 때까지는 아직도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뻔하다. 일정한 비율(예컨대 10%)의 자동차 시장점유율과 쇠고기의 완전한 시장개방이 그것이다. 국민 몰래 (예컨대 부속서한으로) 이를 약속하면서까지 기어코 한미 FTA를 발효시켜야 되겠는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내맡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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