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교원양성제도
Ⅰ. 프랑스의 교원양성제도의 개혁배경
첫째, 초등학교의 위기 - 학교의 위기란 바로 학업실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선행과정의 학력이 불충분하다는 의미이다.
둘째, 연속적인 교육개혁의 무용성 - 프랑스는 교육에 관한 한 전통적으로 엘리트주의를 추구해 온 나라이다. ‘평등정신’에 어긋난 교육기회의 제한성으로 인해 교육대중화를 위해 1989년 ‘교육에 관한 법’의 시행으로 프랑스 교육계가 획기적인 변혁을 거침. 여기에는 교사양성대학 신설을 통한 교사교육 강화가 포함되어있다.
셋째, 미래에 대한 대 도전 - 유럽연합의 중심국가로서 21세기 개방사회를 살아갈 국민들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 위에서 언급된 개혁의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서 교사교육제도의 변화는 우선 새로운 교사교육기관을 신설한 것으로 크게 부각된다. 학생들의 학업실패를 줄이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IUFM이라 명명된 교사교육기관은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갖춘, 교육민주화를 가장 선봉에서 실천할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다.
Ⅱ. 새로운 교사교육기관 IUFM
[Institut Universitaire de la Formation des Maîtres]
- IUFM의 임무는 ‘훌륭한 능력을 갖춘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잘 훈련하자’이다. IUFM의 교사교육은 지식중심의 튼튼한 대학교육과 확실한 직업교육을 함께 제공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UFM은 대학과 연계하여 2년 동안 집중적인 전문인 훈련을 실시한다. 즉, 각 지역의 교육구(Académie)에 대표적으로 하나씩 존재하는 IUFM은 교육구소재 여러 일반대학과 연계하여 학과별 지식교육을 분담한다.
Ⅲ. IUFM 입학조건 및 전형방법
프랑스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프랑스 또는 유럽 연합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 IUFM은 원칙적으로 지원자의 서류심사로 입학여부를 결정하지만 일부 학과목 지원자는 서류전형에 이어 면접심사에 응해야 하고, 외국인 지원자에게는 언어능력심사가 따를 수 있다.
초등이나 중등교사가 되기 위해 IUFM에 지원하려면 최소한 학사학위(Licence)가 있어야 한다. 특히, 초등교사는 학사학위가 아닌 학부 교양과정(DEUG) 이수증서로 입학이 가능했던 이전과 비교하면 학사학위는 바깔로레아 취득후 적어도 3년 이상 대학과정을 이수했다는 인정서이므로 지원자격이 많이 강화된 것이다..
[프랑스의 교사양성 교육과정]
Ⅳ. IUFM의 교사교육 내용과 조직
IUFM의 교사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된다.
1학년과정이수 |
⇒ |
임용고사응시, 합격 |
⇒ |
2학년 과정이수 |
2년 동안 실시되는 교사교육은 초, 중등 구분 없이 크게 보아 다음 네 가지 영역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해당교과목 교육-인문사회 일반교육 : 심리학, 철학, 사회학, 교육학등 -현장실습 -유아 및 청소년 이해, 교육제도 이해 및 연구 |
IUFM은 학년에 따라 교육내용과 성격이 매우 다른데 1학년 과정은 교사자격 및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학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1학년 과정은 일반 대학 또는 다른 곳에서 준비를 했더라도 임용고사에 지원할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2학년과정은 1학년과정과는 달리 의무과정이다. 임용고사에 합격한 모든 초, 중등 교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IUFM의 2학년에 등록하여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합격자들은 실습교사라는 이름하에 공무원으로서 급여를 받게 된다. 2학년과정동안 실습교사들은 학과지식교육, 일반교육, 실습 그리고 논문작성준비를 하게 된다. 2학년 때는 실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1학년에 비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IUFM 양성교육 2년 과정구성 및 내용조직]
초등교사 양성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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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 양성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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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양성교육 64주 : 약 1500시간 그중 18주 실습(1/3) : 약 500시간 |
2년간 평균 1000시간 양성교육 그중 286시간 실습(실습교사근무: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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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과정 : 임용고사 준비과정 (신분 : 대학생) |
1학년과정 : 임용고사 준비과정 (신분 : 대학생) | |
29주 양성교육 : 5-600시간 *여러학과목교육 : 320시간 *직업교육 : 60시간 *상호학과목 강의 : 56시간 *임의교육(보충강좌) *6주 실습 : 156시간 |
양성교육내용 : *학과목 교육 : 200-500 *임용고사 과제시험준비 50 *실습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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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자격 임용고사(CAPE) |
중등교사 자격 임용고사 (CAPES, CAPET, CAPEPS CAPLP2, CP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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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과정 : 전문 직업교육과정 (신분 : 초등 실습교사) |
2학년 과정 : 전문 직업교육과정 (신분 : 중등 실습교사) | |
35주 양성교육: *여러학과목 보충 및 심화 : 310 *학과목외 교육 : 234 -일반교육 : 50 -여러학과목과 특정과목강의 184 *중등교육과 공통교육 : 42-54 *논문작성 : 70-100 *12주 실습 책임실습 8주 : 208시간 참관실습 4주 : 104시간 |
교육내용 : *전공학과목 직업교육 -전공교과교육 72 -전공지식교육 24 -전공기초교육 24 *전공과목외 교육 : 66-78 -일반이론교육 24-30 -대상집단실제일반교육 24-30 -대상집단이해 18 *공통교육 : 42-54 *논문작성 : 27 *실습 :책임실습 216, 참관실습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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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졸업 및 임용 |
양성교육 졸업 및 임용 |
Ⅴ. IUFM졸업과 임용조건
임용고사합격자만을 대상으로 IUFM의 2학년 과정을 끝내고 임용받기 위해서는 최정평가를 거쳐야하며, 세 영역의 평가결과 중 ‘우수’판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불충분’판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임용에서 탈락된다. 이 경우, 실습부분을 다시 해야 한다. 심사는 IUFM교수진이 담당하며,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약90%의 실습교사가 임용을 받으며 10%는 재수한다.
Ⅵ. 교사 자격 / 임용 고사 : 유형, 내용, 방식
프랑스 교사교육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자격/임용고사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엄격한 교원의 자질관리를 위해 이 시험은 분야별로 매우 상세한 지식 뿐 만 아니라 응시자 개개인의 실제 교육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별시험까지 포함한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따라 시험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구성방식이 다르며, 모든 응시자는 프랑스나 유럽연합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나이제한은 없다.
1. 초등교사 자격/임용고사 (CAPE)
이 시험은 초등교사의 자질강화를 위해 ‘1989년 교육에 관한 법’에 따라 1992년에 신설되었다. 초등교사라는 명칭 역시 이전의 Instituteurs에서 Professeur d'Ecole(PE)로 변경되었다. 시험은 교육구 단위로 구성, 실시되며 합격자는 해당 교육구 관할의 초등학교에 임용된다.
#초등교사 임용고사 : CAPE
※ 1차시험 : 채용인원의 약 1.5배를 선발하는 합격권 시험 (épreuves d'admissiblilité)
1) 국어 필기시험 2) 산수 필기시험
※ 2차시험 : 합격시험 (épreuves d'admission)... 1)-4)는 반드시, 5)는 자원자만 응시.
1) 구두 과제시험 2) 선택필기시험 :-생물/지학 -역사/지리 -물리/기술
3) 선택구두시험 :-외국어, -음악, -미술 4) 체육시험 5) 임의 선택 필기시험
2. 중등교사 자격/임용고사
중등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시험을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 CAPES(일반계), CAPET(기술계), CAPLP2(직업계), CAPEPS(체육계)
둘째, Agrẻgation시험(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및 일반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
2.1. 아그레가씨옹(Agre'gation-Lycẻe)시험
-가장 권위있는 전국단위 시험이며 합격자는 IUFM 2학년 과정을 이수한 뒤 중등교사가 되거나 고등교육기관의 교사가 될 수 있다.
2.2. 일반 중등교사 자격/임용고사(CAPES)시험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시험인 까뻬스(certrficat d'aptitude pẻdagogique à l'enseignement secondaire)에 응시하려면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Ⅶ. 현직교사
현직교사의 재교육은 초등과 중등이 조금 다르다.
※초등교사 : 원칙적으로 3년에 1번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음. 시기와 기간은 다양하다.
다른 연수형태는 장학관들의 방문시 교사들과의 토론으로 이루어지기도 함.
※중등교사 :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다른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 의무적인 재교육은 없다. 하지만, 각종 연수 등의 재교육의 기회는 많이 주어진다. 중등교사 재교육은 교육구 차원의 재교육, 국가차원의 재교육, 하기대학 형태의 세 가지 차원으로 실시된다.
Ⅷ. 프랑스 교원양성제도의 시사점
프랑스의 교육개혁에 따른 새로운 교원양성제도는 교사교육의 국가관리의 강화되었으며, 교사자격/임용과정이 매우 엄격하고, 현장과의 연계성을 극대화 하려는 노력으로 종합될 수 있다.
1.교사교육의 국가 관리 강화
프랑스는 ‘1989년 교육의 의한 법’에 의해 교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IUFM을 신설하여 기존의 초등교사 양성학교인 사범학교(e'cloe normale)를 흡수하고 중등교사 교육과정을 만들어 이전까지 별도의 사범대학과정 이수가 필요 없었던 중등교사들에게도 교직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법제화하였다. 교원의 자질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중등과 초등 모두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해 지원을 허용함으로써 교사들의 학력을 강화하였다. IUFM에서는 학과목 지식교육과 직업 전문 능력을 기르는 교과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충분한 지식교육 과정을 끝낸 후에 다시 교직 전문 능력을 더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획일성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 지원자들에게 IUFM의 1학년과정에의 등록은 의무화되지 않고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이라면 교사 자격/임용고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용고사의 합격자들은 IUFM의 2학년과정에 등록하는 순간 엄격한 국가관리에 들어간다. 100%임용을 전제로 하여 임용고사합격자들만을 대상으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들어와 4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던가 부전공으로 교육학을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교사 자격증이 발부되는 한국의 제도와는 다른 매우 엄격한 제도이다.
2. 엄격한 임용고사 - 총체적 능력평가
프랑스의 임용고사는 엄격한 시험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 받은 사람만을 교사로 선발한다. 시험은 필기와 구두시험으로 구성되고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구두시험이다. 임용고사는 상세하고 철저한 개별심사를 실시하여 응시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반영한 과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주제발표와 면접을 거치면서 태도적인 측면까지 심사를 받는다.
3.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가. 현장실습…IUFM 교육내용에 나타난 것처럼 프랑스의 교사교육은 현장실습이 전 교육과정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IUFM의 학생들은 2년 동안 현장을 염두에 둔 교육을 받고 실천을 하게 된다. 현장실습은 담당교사와 지도교수 그리고 학교장에 의해 수 차례 걸쳐 평가되고 평가 결과가 졸업과 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나. 임용고사의 과제시험…학과목 지식을 평가하던 이전의 임용고사에서 탈피하여 실제 직업경험과 능력을 보기 위해 만든 이 시험으로 현장경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교원교육의 내용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되어 현장에 기초를 둔 교육이 실시되었다.
다. 현장이해 학과목…이 부분은 학과목 지식과 연관된 것이라기 보다는 교사들이 임용되어 근무를 하는 동안에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교사가 처하게 되는 여러 교육적, 직업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방안을 연구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한 직업교육이다. 따라서 이 상황들에 관계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문제점 파악, 관련조직 연구 그리고 법률적 해석까지 다루며 특히 사고 발생 시 교사가 취해야 하는 행동 수칙도 배운다.
프랑스의 교원양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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