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해도 학교 많이 짓는 이유? | ||||||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예산 집중…도시-농촌 형평성 문제 제기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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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웬 엉뚱한 소리인가 할지 모르나, 사실이다.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시도가 미납한 1조 8천억 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시도교육청이 대신 부담했다. 학교는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청이 뒤치다꺼리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도 등 지자체는 각종 인허가 등으로 개발에 관여하면서도 막상 학교를 지을 때는 나몰라라 하니, 교육청 입장에서 답답했을 것이다. 더구나 교육청은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학교신설비의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한다. 다른 곳에 쓰여져야 할 돈을 아껴 재정을 조달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빚을 내야 한다. 예컨대 2005년 한 해 동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학교신설로 채권을 발행한 액수만 3,058억 원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2007년부터 시도교육청이 법대로 할 것을 강조한다. 즉, 학교용지 확보 및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엄정하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천 청라지구, 대전 서남부권 등에서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 문제가 지방언론을 장식하기 시작한다. 최근 들어서는 김포 한강 신도시와 수원 광교 신도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학교를 공공시설로” 움직임 동시에 학교를 공공시설로 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2007년 5월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최재성 의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되었고, 2008년 2월에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동일한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개정안은 당시 건설교통부 및 건설업계와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17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공영개발 중에서 2천 가구 이상은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와 건물을 무상 공급하고, 2천 가구 미만은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20% 낮추자는 게 골자다. 무상공급할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녹지율을 1% 하향 조정하여 그만큼의 부지 매각비용으로 학교건물 설립비용을 충당하도록 했다. 녹지율 하향 조정은 학교용지 및 건물 무상공급이 자칫 분양가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2천 가구 이상의 공영개발에서는 사실상 ‘학교의 공공시설화’와 유사한 효과다. 다만, 민영개발은 해당되지 않는다. 2004~2005년 동안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주택공급 비율이 43 대 57인 점에 비추어보면, 절반 정도만 해당한다. 물론 앞으로 공공택지의 비중이 증가되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공영개발과 민영개발 사이의 불균형 문제는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등의 입장도 중요한 변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정안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친 까닭에 부처간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토공이나 주공, 그리고 여러 지방공사 및 지자체의 입장이 주목된다. 당장 경기도는 지난 8월 27일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교는 공공시설인가 현행 법에서는 학교는 공공시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법은 학교가 교육시설이자 공공시설이라고 보는 것이다. 법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누가 판단해야 할까. 지난 2007년 6월 국회 건교위 전문위원은 최재성 의원의 개정안을 검토보고하면서 “학교를 국토계획법상의 공공시설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학교의 기능 및 성격에 대한 논쟁에 대한 여론의 수렴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판단은 우리 몫이다. 학교는 공공시설인가, 아닌가. 그리고 법을 어겨가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미납한 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토건국가의 영향으로 개발지역내 학교용지 및 건립비용이 계속 늘어날텐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유념해야 할 부분은 교육재정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라는 점이다. 즉, 각종 개발지역의 학교 신설에 교육재정이 집중 투입되면, 그만큼 나머지 지역의 학교에 돌아가는 몫은 줄어든다. 그리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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