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인터넷에 자갈을 물리다

‘명예훼손 글’ 삭제 않으면 포털 처벌
정부, 인터넷실명제 확대·‘사이버모욕죄’ 신설
‘사전 검열’ 일상화…표현의 자유 침해 가속
한겨레 김재섭 기자 김지은 기자 최익림 기자
» 정부의 ‘인터넷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방안
정부가 인터넷 게시물에 따른 명예훼손 피해자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이 처벌을 피하려고 게시판 글을 미리 검열해 삭제하는 사태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인터넷 순기능도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또 인터넷 실명제(본인 확인제) 시행을 확대하고, 게시판을 통해 욕만 해도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방송통신위원회장과 국정원장, 법무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을 보면, 포털과 피투피(P2P) 사이트 운영자는 제3자가 게시판에 올려진 글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삭제를 요구하면 즉시 보이지 않게 해야 하며,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터넷 사업자는 처벌받게 된다. 방통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과 유해정보 확산 같은 인터넷 역기능 증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이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만 이상 사이트로 확대돼 대형 포털은 물론이고 중소 규모의 사이트에서도 본인 확인을 받아야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포털 사이트는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 이상, 언론사 사이트는 20만명 이상인 곳에서만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행 형법의 모욕죄를 확장한 개념인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속과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피해가 심각해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며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인터넷 대책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순기능을 훼손하는 내용이 많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저장·유통을 최소화한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고, 포털 사이트 등이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의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손대기 어렵다고 밝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이 인터넷과 누리꾼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포털 사이트 운영자를 앞세워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무차별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거나 삭제하고, 누리꾼들을 무더기 처벌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재섭 최익림 김지은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