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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고시' 오후 의뢰..내일 관보게재-1,2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25 09:07 | 최종수정 2008.06.25 10:33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오후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의뢰한 뒤 26일 관보에 게재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쇠고기 고시 시점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당직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회의에서는 오늘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로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키로 결정했다"면서 "고시는 26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수입조건이 공포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약 8개월여만에 재개되며, 검역 절차를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는 다음달초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쇠고기 고시 방침 및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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