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고시' 오후 의뢰..내일 관보게재-1,2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25 09:07 | 최종수정 2008.06.25 10:33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오후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의뢰한 뒤 26일 관보에 게재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쇠고기 고시 시점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당직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회의에서는 오늘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로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키로 결정했다"면서 "고시는 26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수입조건이 공포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약 8개월여만에 재개되며, 검역 절차를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는 다음달초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쇠고기 고시 방침 및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jongwoo@yna.co.kr
(끝)
관련기사|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쇠고기 고시 시점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당직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회의에서는 오늘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로 행정안전부에 고시를 의뢰키로 결정했다"면서 "고시는 26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쇠고기 고시 방침 및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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