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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생각해봅시다

2014년 6월 18일 오전 11:17

[경향으로 보는 ‘그때’]1989년 5월28일 전교조 창립
박구재 경제에디터 goodpark@kyunghyang.com
지난달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조촐하게 치렀다. 세월호 참사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전교조는 “지난 25년은 올바른 교육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밝혔다. 1989년 5월28일 ‘참교육 실천’의 깃발을 들어올린 전교조의 25년은 고난과 시련으로 메워졌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김귀식 지도자문위원이 창립기념식에서 한 말처럼 “두드리면 강해지는 강철”과도 같았다.

경향신문은 1989년 5월29일자 사회면(15면)에 ‘교원노조 집행부 구성’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전교조 창립 소식을 전했다. 전교조는 당초 한양대에서 결성대회를 갖고 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한양대에 사복경찰을 투입해 결성대회를 가지려던 교사와 학생들을 강제연행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장소를 연세대로 바꿔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연세대에서 열린 결성대회에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교협 윤영규 의장(전남체고)과 이수호 사무처장(신일고) 및 지역대표단 교사, 일반교사 등 200명이 참석했으며, 윤 의장이 초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전교조 결성준비위 측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전교조 결성을 계기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교원노조 결성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실정법을 어긴 교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들을 ‘좌경의식화 교사’로 매도한 정부는 1527명의 교사를 파면 또는 해임 조치했다. 4년에 걸친 복직투쟁 끝에 해직교사들은 1994년 3월 교단으로 돌아왔지만 전교조는 임의단체로 남게 됐다. 전교조 합법화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10년간 임의단체로 활동해온 전교조가 ‘비합법 시대’를 마감하게 된 것은 1999년 1월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그해 7월 전교조는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해 조합원 6만2654명을 둔 합법노조로 거듭났다.

전교조는 지난 4일 치러진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당선된 13명의 진보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지부장·지회장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현재 사법적으로는 불법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전교조가 받은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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