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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생각해봅시다

2014년 7월 1일 오전 10:37

"'전교조 후속조치' 성급, 대법 판결 뒤로 유보해야"
설훈 국회 교문위원장·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 한목소리
14.06.30 15:51l최종 업데이트 14.06.30 15:51l윤근혁(bulgom)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놓고 교육계가 일대 격전을 앞둔 가운데 국회와 교육청에서 '교육부의 태도가 위법하며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1심 판결이 나온 지난 19일 오후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회수작업과 행사지원 중지,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교사 배제 등도 지시했다.

설훈 교문위원장 "지금 전쟁 났나? 교육부가 싸움판 유도"

이 같은 후속조치 지시에 대해 30일 현재, 경기·강원·전북·충남·광주 등의 시도교육청은 불응을 선언하고 버티고 있는 상태다. 이들 교육청은 "당장 전임자의 복귀를 7월 3일로 못 박은 것은 휴직 사유 해소에 따른 복귀시점을 30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가 재판부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설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5일 기자를 만나 "교육부의 전교조 관련 후속조치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설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는 아직 항소심과 대법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후속조치를 내렸는지 모르겠다. 지금 전쟁이 났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설 위원장은 "앞으로 교문위원장으로서 교육부장관을 출석시켜서 '후속조치는 대법 확정판결 뒤에 하라. 교육계를 싸움판으로 유도하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 "후속조치, 대법원 판결 때까지 유보 요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최근 <한겨레>·<내일신문> 등과 인터뷰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전임자 복직 명령 등 후속조치를 유보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오는 3일까지 명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조대현 경기도교육감 인수위 대변인은 "우리 교육청은 법률 검토를 거쳐 교육부의 전교조 관련 후속조치를 일단 유보했다"면서 "이 당선인은 교육감 취임 직후 교육부에 '후속조치는 대법 판결 이후까지 미뤄 달라'는 공식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도 지난 27일 기자를 만나 "내가 서울시교육청에 교육부 후속 조치 공문을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결국 보낸 것 같다"면서 "교육부가 '전임 휴직자의 30일 복귀 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회 교문위원장과 시도 교육감의 반응에 대해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는 "법외노조 역시 헌법상의 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등을 가진다는 것이 다수의 학설, 판례이므로, 교육부 '후속조치'는 그 정당성이 매우 약하다"면서 "따라서 적어도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전교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후속조치들은 당연히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