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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거권 위협하는 전세대란2011/02/23

국민주거권 위협하는 전세대란

2011/02/23


변창흠 /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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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전세값이 23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과 중반의 '버블쎄븐'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나 2008년초 서울 강북지역의 전세값 상승과 달리 전국의 모든 평형에 걸쳐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막론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치 세입자 동맹을 맺듯이 임대인들도 심리적 동맹을 맺은 것 같다. 서울의 잠실이나 반포 등에서도 재계약 시점이 되자 전세가격이 폭등했다. 마침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투자수익률을 확보하려는 임대인의 욕구와 맞물리면서 이같은 확산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수치상으로는 전세가격 상승률이 2009년 3.4%, 2010년 7.1%에 불과하여 높지 않지만, 세입자가 느끼는 고통은 엄청나다. 전·월세계약은 주로 2년 단위로 이루어져 재계약시에는 2년간의 상승률이 적용되며, 전세금은 규모가 커서 작은 비율의 상승만으로도 인상액이 수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집값이 오르면 미래에 주택을 구입하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부른다. 그러나 전·월세가격이 치솟으면 당장 전세자금 인상분을 마련해야 하거나 더 작은 집 또는 더 먼 집으로 옮겨야 하고, 월세 지출을 위해 소비를 축소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다.

집값 상승보다 더 무서운 전·월세 상승

이번 전세대란의 심각성은 '전세가(價) 월세' 혹은 '반월세'로 불리는 보증부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중이라는 데 있다. 전세가격이 급등하자 세입자는 인상된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부족한 전세보증금만큼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임대인은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월세수입을 선호하게 된다. 전세금은 강제저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줄이더라도 장래의 주택구입이나 주거안정에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전세의 월세화 및 월세의 상승은 가계의 지출확대를 강제하므로 가계의 원시축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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