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감은 성희롱 교장 중징계하라!!
1. 대전 서구에 위치한 A중학교 교장은 해당교에 근무한 지난 4년 동안 안하무인의 제왕적 권위와 비민주적 학교 운영 등으로 소속 교직원은 물론 지역 교육계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학교 내 고충 민원을 접수한 전교조대전지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 A중학교 교장은 비민주적 학교 경영 이외에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선물을 강요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이 학교에 근무했던 모 여선생님(성희롱 최대 피해자)은 당시 받은 충격과 고통을 못 이겨우울증까지 앓았을 정도였다. A중학교 교장은 어느 날 차 안에서 피해자 선생님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이렇게 하면 신고할 거냐?”고 말한 적이 있으며, 그 외에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 선생님이 두 손으로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때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거나 툭툭 치는 등 수차례 성희롱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실 확인서 확보).
그 뿐만이 아니었다. 교장은 소속 교원들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습관처럼 노래방으로 2차를 갔고, 그 자리에서 젊은 여선생님들에게 노래를 부를 것을 집요하게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노래방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그 다음 날 “왜 안 왔어? 옐로카드야.”라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다고 한다.
피해자 선생님들은 불만이 가득하면서도 2차, 3차 가해와 집요한 괴롭힘이 두려워 지금까지 참고 지내오다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인식 하에 전교조에 고충을 털어 놓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A중학교 교장의 부도덕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느 여교사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내겠다고 하니까, “육아휴직을 하려면 이 학교를 떠나겠다고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약속하라”고 강요한 일도 있었다. 실제로 그 선생님은 강요에 못 이겨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결국 복직 단계에서 그 학교를 떠나야 했다. 21세기에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교장에게 모성보호(母性保護)란 개념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개탄스러운 일은 또 있다. 2009년 겨울방학 중 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고 돌아온 어느 교사에게 “십일조도 모르냐?“며 선물을 요구하기도 했고, 수학여행, 졸업여행, 수련회 등 체험활동과 관련된 업체 선정 시 학교장 자신이 모든 걸 틀어쥐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집행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비리는 선물 강요 사례다. 교육감상이나 교육장상을 탄 선생님에게, “이번에 내가 아무개 장학사한테 힘을 좀 썼으니 그 분한테 성의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여러 번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선물은 ○○○이 좋아.”라고 구체적인 선물 목록까지 친절하게 제시해 주었고, 자신한테도 선물을 할 것을 은근히 종용하였다고 한다. 해외여행을 가는 교사들에게는 술을 사 올 것을 강요하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상을 당해 특별휴가를 다녀 온 선생님한테는 위로는커녕 밥을 사라고까지 말을 했다니... 교육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헷갈리기까지 할 정도이다.
4. 우리는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A중학교 교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계 비리 정화와 청렴도 강화라는 명분만으로도 마땅히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
둘째,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중학교 교장을 중징계하라. 이렇게 부도덕한 비리 교장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대전시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셋째, 대전시교육청과 A중학교 교장은 피해 선생님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피해 선생님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0. 12. 15.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A중 교장은 당장 물러나라!!
- 성희롱 교장 징계 촉구 서명 운동 및 국가인권위 진정 검토할 것! -
참 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래 내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1. 성희롱을 비롯한 부도덕한 처신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대전A중학교 교장이 백배사죄는커녕 도리어 “(아무 죄도 없는 나를) 모함하는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면서, 성폭력 피해자 선생님과 일부 전교조 조합원들이 신병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폭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궁지에 몰린 학교장이 (성폭력 가해자 특유의) 모르쇠와 버티기, 역공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한다. 참으로 서글프고 불쌍한 영혼이 아닐 수 없다.
2. 우리는 A중 교장과 대전시교육청에 분명히 경고한다.
첫째, A중 교장은 자신의 과오와 죄를 반성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만약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 부당노동행위 등 2차 가해를 지속할 경우, 우리는 곧바로 대전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성희롱 교장 중징계 촉구 서명 운동 및 해당 중학교 앞 1인 시위’ 등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각종 인권 침해와 고충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것이며,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의 죗값을 묻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것이다.
교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둘째,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만일 대전시교육청이 “확인 결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교내 갈등의 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일인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A중 교장에 대한 징계를 미룰 경우, 교육공공성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전시교육청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성폭력은 매우 중한 범죄 행위이다.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 개정하여, “인사 비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폭력, 학업성적 조작 및 시험문제 유출 등에 대하여 징계의 경감이 불가능하도록 명시”한 바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조속히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당자를 파면․ 해임시켜야 마땅하다. 그것만이 이번 사태를 가장 빨리, 그리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길이다.
2010. 12. 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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