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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 나는 수입, 건보료는 고작 8만 원?

'억'소리 나는 수입, 건보료는 고작 8만 원?

MBC | 박충희 기자 | 입력 2010.10.18 22:49 | 수정 2010.10.18 23:09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전라

 


[뉴스데스크]

◀ANC▶

건강보험료 적게 내려고 위장 취업까지 하는 현실,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뿐 아니라 한해 수입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고작 8만원 남짓 내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서울에 사는 40대 재산가

김 모 씨의 한해 수입은

34억이 넘습니다.

이자 소득에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 수입을 합친 결과입니다.

그런데 김 씨가 내는 건강 보험료는

한 달에 8만 6천 610원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인 1백 75만원의

1/20 수준입니다.

30대 재력가인 허 모 씨도

한해 수입이 8억 8천만 원이 넘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3만 9천원을 냅니다.

이유는 두 사람 모두

회사원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직장에 다니며

3백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고,

허 씨도 1백 50만원을 받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 외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보험료는 월급만을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SYN▶ 전용배 부장/건강보험공단 보험료부과체계 개선팀

"사회보험이 최초 도입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거든요."

회사원이면서 월급 외에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16만 4천여 명.

이들이 얻는 소득을 다 합하면

한해 24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소득엔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SYN▶ 전현희 의원/민주당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직장 월급뿐만 아니라

총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박충희 기자 piao@imb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