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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위하여

철도파업 ‘대체인력’ 투입…불법 논란 안고 ‘불안한 운행’

철도파업 ‘대체인력’ 투입…불법 논란 안고 ‘불안한 운행’

잘못 정차·운행 지연 등 운전미숙 사례 잇따라

경향신문 | 윤희일기자 | 입력 2009.11.29 18:59 | 수정 2009.11.30 01:23 |

코레일이 전국철도노조의 무기한 전면 파업에 맞서 열차 운행에 미숙한 외부 대체인력을 대거 투입한 채 '불안한 운행'을 강행하고 있다. 코레일의 외부 대체인력 투입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한 것이어서 불법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가 지난 26일 파업에 돌입한 이후 외부인력 1100여명을 포함, 최대 5600여명의 대체인력을 열차와 전동차 운행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 노조원을 대체한 일부 기관사들의 운전 미숙 등으로 20여분씩 열차가 지연되거나 승강장 탑승구에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정차하는 사례 등이 이어지고 있다.

텅빈 대합실 철도노조 파업 나흘째인 29일 청량리역 대합실에 중앙선·경춘선 하행선 등 일부 여객열차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레일은 이날 새마을·무궁화호의 운행이 40%가량 줄었다고 밝혔으며, 이로인해 역사마다 한산한 풍경이 연출됐다. 김세구 선임기자

28일 오후 천안에서 서울로 가던 한 급행 전동차는 운행 중 멈춰서기를 반복하다가 예정 시간을 20분이나 지나 안양에 도착, 승객들의 불만을 샀다. 또 지난 27일 오전 7시50분쯤 국철 1호선 구로역에선 상행선 열차의 운행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가량 늦어졌다.

철도노조는 "구로역 사고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의 운전 미숙으로 전동차가 선로를 잘못 들어서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29일 안산선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2006년 3월 '노조의 파업시 사측이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같은 해 12월 코레일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법이 개정돼 단협 내용은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외부 대체인력 투입을 강행해 왔다. 하지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단협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대체인력 투입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투입된 대체인력을 파업 종료시까지 운용할 것"이라며 강행의지를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철도대학 학생 150명을 포함한 311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내놨다.

한편 파업 4일째를 맞은 29일 새마을호·무궁화호 열차 등 여객열차의 운행률이 60%대로 뚝 떨어졌다. 코레일은 적체된 화물 수송을 위해 화물열차 운행횟수를 평소(191회)의 31.4%(60회) 수준으로 높였다.

국토부는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의 운행 감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추이에 따라 KTX에 '입석'을 도입하고, 고속버스 예비차(100여대)와 전세버스(500여대)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