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중혁기자][교과부, 교원 징계제도 개선 방안 발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교장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4대 비위와 관련된 징계의 경우 파면·해임된 교원뿐만 아니라 징계과정 중에 면직된 교원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이 금지된다.
교원 임용시 성범죄 기록 조회 기간은 현행 '10년 이내'에서 '전 생애'로 바뀐다. 이는 교원뿐 아니라 교직원, 학교 버스기사 등 모든 근무자들에 해당된다.
미성년 성폭력에 관한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토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비위·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는 국·공·사립 교원간 징계 형평성 차원에서 사립학교 교원에도 적용이 된다.
징계 기관의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내부 직원만으로만 구성돼 있는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가 30% 이상 포함된다. 징계위원의 30%는 의무적으로 여성이어야 한다.
교원의 징계 처분 불복 문제를 다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 수가 7명에서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인 9명으로 늘어난다. 4대 비위에 대한 보다 엄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을 선정할 때 학부모 및 여성 위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 밖에 △학부모 콜센터의 교원비리 접수 △성폭력 징계조사시 전문기관 활용 △징계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 징계의 일관성 결여, 솜방망이 처벌 만연 등 현행 교원 징계제도와 관련해 지적되는 문제들을 고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성범죄자 등 중대 비위자는 교단에서 배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과부, 미성년 성폭력 교원 징계 강화 뉴시스11.23 11:48
- 미성년자 성폭력 교사, 경중 관계없이 '중징계' 한다 노컷뉴스11.23 11:33
- 성범죄 교사 징계 기준 강화 YTN11.23 11:58
- 성폭력 교사 교단에 못선다 아시아경제11.23 11:31
- 교원 임용 때 일생 성범죄 조회..징계도 강화 파이낸셜뉴스11.23 11:31
- 성범죄 교사 살려주는 온정주의 `싹둑' 연합뉴스11.23 11:34
- 성범죄 교사 교단서 영구 퇴출한다 연합뉴스11.23 11:32
- 성범죄 교사는 무조건 '중징계' 머니투데이1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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