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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소가 소속된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조배숙의원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5주년 기념 ‘형법 개정과 성매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지원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형법 개정안과 성매매처벌법’이라는 주제로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원민경변호사,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다시본다’라는 주제의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대표가 주 발제자로 각각 나섰습니다.
‘형법 개정안과 성매매 처벌법’이라는 주제로 주 발제를 시작한 원민경변호사는 2008년 6월 20일 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형법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 공청회에서 성매매방지법을 형사특별법 대신 형법에 편입하여 규정하되 기존의 ‘금지주의’대신 ‘제한적 규제주의’ 혹은 ‘규제주의’로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다시 바라보자며 공청회에서 제안된 형법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법무부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소위 자발적 성매매의 경우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원민경변호사는 “발제자들이 소위 자발적 성매매라고 분류되는 그 공간에서도 여성들의 인권유린은 일어나고 있으며 ‘성적 자유의 추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 중 헌법 기본원리상 타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자명한 질문일 것이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특히 호주의 빅토리아 주가 성매매 합법화를 시킬때 성산업의 성장이 제한되고 조직범죄단의 개입이 차단되며 경찰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합법화 후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만을 거두었다고 제시하며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지 불과 5년도 되기 전에 불거진 법 개정논의를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재조명해 보았으면 한다라고 발언하며 주 발제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다시 본다’라는 주제로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대표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정미례대표는 “누구에 대한 인권인가로 구조를 위계화 시키는 것 보다 소수자, 사회적약자,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과 보편적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현실로 더 가까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시행 5년을 맞이하여 단기적인 평가와 실적이나 일회적인 관심이 아니라 법집행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확고한 정책 일관성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김태우 검사, 여성부 권익기획과 이성선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임호선 과장, 성매매추방범국민운동 신혜수대표 등이 나서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위 자발적 성매매 또한 그 안에서는 ‘인권침해’라는 중요한 문제를 갖고 있음을 인지하고 현 시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문제로 제기하기 전에 불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처벌 등 강력한 법집행이 중요한 시점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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