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대원 “불날 당시 화염병 못봤다”…공소사실 ‘흔들’ | |
용산참사 뒤집히는 증언 적절한 공무 수행? “진입작전 당시 시너 유증 꽉차 정신 혼미” 농성자들이 시너 뿌려? “물 쏟아지고 사람 몰리며 시너통 넘어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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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리는 발화 원인 검찰은 지난 2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망루 3층 바닥의 시너에 옮겨붙어 불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특공대원은 “진압 당시 화염병 던지는 것은 본 적이 없으며,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들린 뒤 불이 올라 화염병으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증인으로 출석한 특공대원 가운데 불이 날 당시 직접 화염병을 목격한 대원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나아가 다른 발화 원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농성자들이 발전기를 돌리고 각 층에 전구를 달아 불을 켜두었다는 것이다. 화재 전문가들은 “인화성 물질의 유증이 꽉 차 있었다면 옷깃이 스칠 때 발생하는 정전기만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나 농성자들을 처벌하려면 ‘경찰 진압=정당한 공무집행’의 등식이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공판이 진행될수록 무모한 작전의 실체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증인으로 출석한 한 경찰특공대원은 “2차 진입 당시 시너 유증이 꽉 차 취한 것처럼 정신이 혼미했다”며 “계단도 난간을 붙잡고 겨우 올라갈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환각상태였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김아무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분석실장은 “망루 안의 산소를 제거하는 것만이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공판에서도 한 경찰특공대원은 “물이 많이 쏟아지고 갑자기 사람이 몰리면서 망루 3층 바닥이 꺼지고 시너통이 넘어졌다”고 증언했다. 농성자들이 시너를 바닥에 뿌렸다는 수사 결과와는 다른 내용이다. 법정 증인으로 나온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형사는 “협상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진입을 하게 돼 마음이 아팠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 부실한 채증자료 경찰은 진압 당시 20여명의 채증요원을 배치했지만, 불이 났을 때 근접 거리에서 촬영한 동영상은 없는 실정이다. 남일당 건물 옥상까지 올라간 채증요원이 촬영한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불이 날 당시에는 옥상에 있는 골프공을 촬영하다가 갑자기 크게 불이 번진 상황으로 화면이 전환되더니 녹화가 중단됐다. 당시 채증요원이었던 최아무개씨는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살수차가 물을 많이 뿌려 캠코더가 고장났다”고 주장했다. 중간에 화면이 건너뛰는 장면에 대해서는 “녹화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했으나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누른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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