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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만 울산교육감이 지난 2월 19일 식사대금으로 지불한 업무추진비가 경찰 조사와 달리 교육청 정보공개란에는 '마이스트고 선정 간담회 만찬'이라고 되어 있다 |
ⓒ 박석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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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지난 3월 31일 일제고사 체험학습 인솔교사에 대해 해임 1명, 정직 2명의 중징계를 7월 13일 내린 것과 관련, 울산교육청 간부인 8명의 징계위원 중 4명이 김상만 울산교육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경찰이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한 김상만 울산교육감의 식사 제공 금품이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에서 나왔고, 울산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란에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울산 울주군 한 식당에서 열린 김상만 울산교육감의 당선 1주년 기념행사에서는 2007년 울산교육감 선거 때 도왔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울산교육청 부교육감, 학무국장, 강남 및 강북교육장 등 4명이 동석했고, 이후 선거대책본부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7월 3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울산지부는 "체험학습 동행교사에 대한 중징계에 비교하면 이날 모임에 참석한 징계위원들은 파면, 해임감"이라며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경찰청이 지난달 6월 30일 김상만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울산지검에 송치하면서 낸 기소 의견에는 "2009년 2월 19일 저녁 7시께 울산시 남구 옥동 ㅂ식당에서 2007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도왔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13명을 불러놓고 '내년 6월2일 교육감 선거에서 다시 도와달라'며 41만7000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라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교육감은 이날 음식값 계산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면서 정작 업무추진비 공개에서는 이 내용과 달리 '마이스터고 선정에 따른 간담회 개최'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감은 사적인 모임을 위해 공적예산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징계대상자를 징계하려 할 때 설득력과 명분을 얻으려면 징계권자, 징계위원들이 흠결이 없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징계권자나 징계위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불법 사전선거운동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우리는 이들의 징계를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험학습에 동행한 교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 교육감과 교육관료들은 해임, 파면의 중징계를 받아야 논리적 형평성이 맞다"며 "우리는 이번 징계사건이 울산교육계와 교육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감안해 체험학습 동행교사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및 사전 선거운동을 진행한 교육감과 교육관료에 대해 책임을 묻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사들의 징계를 구제하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교육감과 교육관료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감사청구 및 검찰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일부가 기소된 2008년 12월 식사모임에 참석했던 징계위원인 울산교육청 간부는 "시의회 참석 후 점식식사에 참석한 것뿐"이라며 "다른 간부들이 모두 이미 경찰에 가서 사실 그대로 진술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감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관련, 담당 총무과는 "우리는 비서실에서 품위를 올려주는 대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뿐이다"고 했고, 울산교육감 비설실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어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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