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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변호사 "검찰의 이메일 공개는 재판권리 침해"

檢출신 변호사 "검찰의 이메일 공개는 재판권리 침해"

검찰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검찰이 MBC PD수첩
작가 김모 씨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22일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김 작가의 이메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결정 전에 이메일을 공개해 모든 사람이 알게됨으로써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의 이번 이메일 공개가 위험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PD수첩이 무혐의라고 주장하거나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법기관이 이메일과 같은 개인자료를 공개하는 일이 계속되면 사생활침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에 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김 작가의 이메일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메일을 통해 제작진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고 그 선입견이
프로그램 제작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증명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메일을 통해 어떤 사람의 평소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