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1. 사건의 경위는 무엇입니까?
[답변] 전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의 수배상황에서 도움을 주려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 2차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너 혼자 지라면서 압박하고 협박하였으며, 성폭행을 인지하고도 조직보위를 이야기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제기2.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교조에서는 사건처리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답변] 전교조의 「성폭력예방 및 처벌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 재심위원의 구성이 대부분 정진후 전위원장의 정파 모임인 참실연 일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명이라는 결과가 경고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제기3. 1차 가해자인 민주노총 김00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 실형 3년을 구형받아 복역중입니다.
===============> 조직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피해자가 반발을 한 뒤 이루어졌으며 조직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제기4. 논란이 된 ‘2차가해’와 ‘조직적은폐’ 란 무엇입니까?
[답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전교조의 조직적 은폐는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이렇게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조직적 은폐가 아니라고 당시 수석부위원장이었던 김00도 정진후 전 위원장과 함께 민주노총에 분담금을 내지 않을 거라는 등 하면서 압박을 했고, 피해자 중심에서 주장을 해온 것이 아니라 2차 가해자들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전교조에서 결정을 내리고 논의한 바가 없는 개인 주장을 민주노총 중집과 대대에서 난동과 비슷한 행위를 통해 민주노총 중집에게서 받아낸 억지 주장입니다.
문제제기5 정진후 후보는 2차 가해자입니까?
[답변] 정진후 후보는 2차 가해자가 아닙니다.
============>2차 가해자들을 경고로 만들 정도로 피해자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2차 가해자들을 옹호 하고 방조한 죄는 3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6. 이 사건을 다룬 전교조 대의원대회 핵심내용과 정진후 전 위원장의 ‘경고’ 조치는?
[답변] 정진후 전 위원장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물어 ‘경고’를 청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독대를 정진후 전위원장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성사를 시키고 비밀에 부칠 것을 주문했던 것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안 (1. 재심위 결과에 대한 재논의, 2. 전교조안에서 성폭력 사업 추진, 3. 2차 가해자 3년 자중)이 아닌 위원장 안을 내어 대대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진후 위원장의 정파 그룹인 참실연 대의원들에 의해 부결을 시키므로써 양심이 있는지라 면피용으로 스스로 ‘경고’를 자청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문제제기7.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위해 전교조는 무엇을 했습니까?
[답변] 완전한 치유와 복귀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위원을 참실련으로 꾸려서 피해자의 요구와 입장을 묵살하는 ‘경고’로 만든 결과를 제공
▶ 대의원대회 후 3인의 사과편지와 정진후의 사과 및 위로 글 전교조 기관 지 실음(10. 19)
*징계자 한분의 사과 글 중 피해자의 근무지역을 추측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음
===========> 일 년이 다 되어가도록 2차 가해자들이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여론이 몰리자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허락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국적으로 인지되도록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발행인인 정진후 전위원장의 책임으로서 가볍지 않음.
▶ 징계자 3인의 교육이수(한국여성00회 의뢰)(12. 3)
▶ 피해자의 입장글 전교조 기관지 실음(12.10)
▶ 피해자의 치유 및 복귀를 위해 피해자 측에 제안(전교조 여성위원회 2010.2.10)
*피해자 개인 치유프로그램 제공(전문 정신상담의)와의 면담을 통한 심리 치유 제안(피해자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성사되지 못함)
============> 피해자와 어떤 논의도 거치지 않고 정진후 전위원장의 면피를 위한 제안에 불과한 강제 요구였음.
▶ 전교조 예산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복귀를 위한 비용으로 2천만원, 조직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활동비용으로 1천만원 책정 .
=============> 이조차 피해자에게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한 셈으로 피해자 중심 원칙에 대한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태도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지속적으로 드러남.
문제제기8. 피해자측의 요구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답변] 피해자 지지모임이 통합진보당에 제시한 입장서를 근거로 전교조의 사건 처리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의 주장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그런 입장 차이가 있을 때에는 성폭력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원칙이라는 관점을 중시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와 조기 진화가 가능하였음에도 ‘조직보위’론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였고, 피해자에게 혼자 책임질 것을 종용한 2차 가해자들과 정진후 전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으로서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억지 주장임.
=======> 이는 피해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혼자 책임을 뒤집어 쓸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따르리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기한 결과 였으며, 피해자가 억울하여 2차 가해자 정00에게 조직에서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묵살하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반발하자 보고한 사항임.
============> 진정으로 그러한 마음이었다면 피해자와 독대하면서 제안한 내용의 안으로 대의원 대회에 안건을 상정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증스런 면피용 발언에 불과함.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친 배신으로서 이에 대해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입었음. 이에 대해 용서를 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음.
=========> 그 7인중 대부분 정진후 전위원장의 정파 그룹인 참실연 소속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점이 객관성과 도덕성을 모두 인정 받지 못하는 결과인 ‘경고’로 결정을 내려 피해자에게 또 한번의 가해를 조직에서 한 결과를 초래했고, 이를 조장한 부분에 있어서 정진후 전위원장의 역할이 지대했던 점에 대해 피해자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던 것임.
=====> 피해자와 독대하면서 제안한 내용의 안으로 대의원 대회에 안건을 상정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증스런 면피용으로 대대에서 이에 대해 장시간의 피해자 입장에서 요구와 제안과 전달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해결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음.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행한 조치이고,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문을 보내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제시한 것으로 이러한 것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상처를 주는 가해 행동을 한 것임.
이후 전교조 내에 성평등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견 차이로 피해자 지지모임이 탈퇴를 하면서 소위원회 활동이 마감되었습니다.
==========> 성평등소위원회 회의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발언들이 아니라 참실련 정파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위원장 이하의 막말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신을 하였고, 이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모임이 항의를 하고 퇴장을 하였으며, 이후 더 이상의 조직적인 해결 시도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것도 지지모임의 항의와 요구가 지속되어 마련한 자리로 사건이 난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임.
백서 발간은 정진후 위원장 임기 종료 후 피해자 지지모임이 추진해온 사업임으로 별도의 답변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조직이 담아내고 함께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길 바랍니다.
===========> 백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 알 수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본인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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