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노당, 당원 명부 제출하라"
MBC | 김준석 기자 hermes@mbc.co.kr | 입력 2010.09.18 22:33 | 수정 2010.09.18 22:42
◀ANC▶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그 불법성 여부가 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인데, 재판부가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 136명의
불법정치활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민주노동당에 당원 명부를
제출하라고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노당사로 찾아가
당원 명부를 들여다보며 피고인들의
입당 사실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재판의 쟁점이 실제 입당 여부인 만큼
명부 확인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원 명부는 검찰과 경찰도
확보하려 했었지만
민노당의 반발로 실패했었습니다.
민노당은 명부를
통째로 제출하는 것은 안 되지만
법원의 공식 요청에 따라
해당인들 각각의 입당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은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 우위영 대변인/민주노동당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다만,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과
공정한 판결을 위해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할 것이다."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은 모두 272명.
이번에 136명의
명부 확인 작업이 이뤄지면
다른 재판부가 맡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검증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김준석 기자 herme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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