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찰 ‘BH 지시사항’ 메모 파장
박영선 의원 “조사관 수첩에 문구 수시 등장”
檢, 알고도 靑개입 안밝혀… 국조·특검 여론
경향신문 | 황경상 기자 | 입력 2010.10.21 22:19 | 수정 2010.10.22 00:47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총리실 불법사찰의 실체와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박영선 의원(민주당)은 2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김종익씨와 남경필 의원 등의 사찰을 담당했던 원모 조사관의 수첩에서 'BH 지시사항'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다"며 메모 사본을 공개했다.
메모 사본 공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1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BH(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8월11일자 메모의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 김세구 선임기자 k39@kyunghyang.com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8월11일 국장실(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사무실로 추정)에서 회의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돼 있으며 '급한 일부터 팀간 지원' '오늘 3명 발령' '보안유지-소속부서' 'BH 지시사항, 그림을 그려놓고 보고→작업' 등의 문구가 차례로 씌어 있다.
박 의원은 "수첩은 모두 80여페이지에 달하며 여기에는 청와대(Blue House)의 약어인 BH 지시사항이라는 문구가 수시로 등장한다"면서 "이 수첩에는 (청와대) 민정 또는 사회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도 수사 당시에 저런 사항들을 입수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묵비하거나 증거인멸을 해 밝히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인규 전 지원관이 청와대에 김종익씨 사찰 사실을 보고했다는 법정 진술(경향신문 10월15일자 1면 보도), 'B·H 하명'이라고 기록된 사건 현황 대장의 존재(경향신문 10월20일자 1면 보도) 등 청와대 개입 정황과 관련해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지원관실이 대한적십자사의 동향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귀남 장관은 "수사 당시 다 나온 사실이고, 다시 수사한다 해도 똑같이 나올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면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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