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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부담주는 '학부모 시험감독관제'

학부모에 부담주는 '학부모 시험감독관제'

노컷뉴스 | 입력 2010.03.23 05:03

 
[대전CBS 신석우 기자]

대전에 사는 중학생 학부모 김 모(41)씨는 최근 아이의 반 친구 엄마로부터 두 차례의 전화를 받았다.

다음 달 실시되는 중간고사에서 학부모 시험 감독관을 맡아줄 수 있겠냐는 것. '맞벌이'라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며 두 번째 전화를 끊었지만 기분이 영 개운치 않다.

김 씨는 "첫 번째 전화를 받고 난 뒤 며칠 후에 똑같은 전화가 걸려왔는데 두 번째 거절할 때는 부담이 컸다"며 "어쩔 수 없이 참여를 못하는 것이지만 행여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일부 중학교 학부모들이 '학부모 시험감독관제'와 관련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맞벌이 부부 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

대전시 교육청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학부모 시험감독관제를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학교 관계자 역시 "적절한 절차와 학부모 동의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떨어지다보니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중복 참여가 이뤄지는 등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며 "이번의 경우도 첫 번째 전화 뒤 다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물색했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 씨의 아이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급수는 54개. 3일동안 진행되는 시험에서 감독관으로 투입되는 학부모는 모두 160여명에 달한다. 1학기와 2학기 중간.기말고사 등 연간 4차례의 시험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학교에서 시험 감독관으로 동원되는 학부모는 600명을 넘는다.

또 다른 학부모 김(여.40)씨는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에 1년에 한 두 차례씩 감독관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때마다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등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시험 감독관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맞벌이와 변두리 지역 등 일부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교육청은 대전에서 학부모 시험감독관제를 운영하는 학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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