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생각해봅시다

인권위, ‘촛불’ 참석 이유 학생회장 출마 제한은 인권침해

인권위, ‘촛불’ 참석 이유 학생회장 출마 제한은 인권침해

국민일보 | 입력 2010.02.15 18:30 |

촛불집회 참가를 문제 삼아 학생회장 출마 자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교사를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18)군은 학칙개정운동 주동, 촛불집회 참가 등을 이유로 학생회 담당 부장이 학생회장 출마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교칙에 따라 학생부장의 추천서가 없으면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학교 측은 김군이 2008년 5∼6월 촛불집회에 참가한 점, 같은 해 11월 '입시지옥' 같은 부정적인 내용의 표찰을 구입해 재학생에게 나눠주고 착용을 선동한 점 등은 학생회장 후보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군이 지난해 3월 교칙개정추진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해 서명운동을 벌인 점 역시 후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김군은 방과 후 평화적인 방식으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며 "이는 후보 결격사유인 품행불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입시지옥'이라는 표현도 '지나치게 과열된 입시경쟁 풍토'를 지칭할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학생이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어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칙개정 활동 역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학생이 자신과 관련한 문제에 정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