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무상급식 길열려
문화일보 기사전송 2010-01-22 13:51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위법령 저촉 논란 등을 이유로 주춤했던 초·중·고교 무상급식 조례 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남 목포시는 22일 “주민들이 발의한 ‘학교급식경비의 전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별로 주민·기초의회 의원 발의 등 형식으로 추진돼온 무상급식 관련 조례 제정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경우 목포시와 여수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난 19일 각각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앞서 광양지역에서도 지난해 12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남에서도 이달 말 주민들이 발의한 관련조례안을 군에 전달할 예정이고 순천에서도 최근 운동본부가 발족돼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의회도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광주 = 정우천·익산 = 박팔령기자 goodp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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