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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생각해봅시다

전주지법, 시국선언 교사 무죄 선고

전주지법, 시국선언 교사 무죄 선고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 등 4명
10.01.19 15:40 ㅣ최종 업데이트 10.01.19 15:40 박석철 (sisa)

법원이 19일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형사 4단독 재판장 김균태)은 19일 열린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정치활동이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이 정한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동, 정치활동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균태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이 금하는 정치활동 금지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며 학생의 중립적 교육을 받을 학습권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도 아니다"고 판결했다.

 

또한 "공무원법이 제한하는 표현의 자유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일 때 축소하도록 하고 있고 있는데,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이 학교장의 명령 위반이 될 수 없고 직무의 방기, 공익에 반하는 행동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국 15개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국선언 재판과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판결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의 경우 1차 시국선언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4명의 교사를 고소했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전교조 전임자 4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2차 시국선언 고소에 대해 검찰은 지부장을 제외한 전임자 3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 도상열 정책실장은 "1차 시국선언에 대한 재판에서 교육청측 증인으로 출석한 교육청 관계자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주지법의 판결로 미뤄 보아 울산도 무죄판결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9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울산전교조는 "전북교육감은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를 사업부의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기에 전교조전북지부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경기교육감과 전북교육감의 소신있는 교육행정으로 교사들과 교육청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상호 협력하는 상생의 관계형성은 지역 교육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에 반해 울산교육감의 일방적 교원노조 탄압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울산전교조는 "울산교육청은 일제고사 표집실시 촉구 서명에 대한 탄압, 체험학습 참여교사에 대한 과잉징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연이어 강행했다"며 "여전히 소통과 대화보다는 일방적 교육행정과 교원노조 탄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전교조는 "군사독재를 뚫고 쟁취해 온 민주주의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소신있는 판결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를 보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사회가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음을 확인시켜 준 전주지법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
교과부 "행정벌은 별개"…무리한 고발.징계 지적도
(전주.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김동철 기자 =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전국 첫번째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1, 2차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교사 4만5천여 명이 참석했고,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들이 무더기로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아 교육계는 물론 시민ㆍ사회단체의 관심이 이번 재판 결과에 집중돼 왔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와 상급심의 판단을 봐야겠지만 교육당국이 교사들을 무리하게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까지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가 정파간 이해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편파적인 의견 표명을 해 교원노조법 제3조 위반(교원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직무상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 제14조 제4항(정당, 정파 지지, 반대 목적 학생선동 등 금지)를 위반했냐는 여부였다.

검찰은 "전교조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국선언을 해 공익에 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고, 반면 변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호소하는 내용으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판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며 "교사 시국선언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시국선언의 정치적 목적이나 배경보다 전교조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사법부 판단은 정당하고 상식적인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상식을 벗어난 검찰 고발과 무분별한 징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교과부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고, 징계 등 행정벌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제"라며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만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도 서울행정법원이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내려진 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교육당국이 너무 무리하게 검찰에 기소하고 가혹하게 징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