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중형 선고‥"합의해도 처벌"
MBC | 강나림 기자 | 입력 2010.01.08 22:28 | 수정 2010.01.08 22:30 |
◀ANC▶
자신이 돌보던 어린이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보육원 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들로부터 합의서까지 받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VCR▶
넉 달 전
경기도의 한 보육원 원장인
49살 김 모 씨가
자신이 돌보던 여자 어린이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갈 곳 없는 7살에서 13살의 아이들을
무려 6년 동안 괴롭힌 김 씨에 대해
법원은 오늘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겁니다.
또 10년 간 전자 발찌를 차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 측은
피해 어린이 두 명과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합의서가 제출된 경위와 정황을 살펴,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합의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가 직접 쓴
글과 서명이 있다 해도,
먹을 것을 사주며 합의서를 쓰도록 유도했고,
불러준 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상 과정 없이
합의서만 제출된 점 등을 볼 때,
피해 어린이의 의사가
진실 되게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INT▶ 서동칠 공보판사/경기도 의정부 지방법원
"피해자의 의사 표시는 범죄의 의미와
의사 표시의 효과 등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진실 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하면
감형되거나 아예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해자 측은
피해 어린이들과 가족을 찾아가
집요하게 합의서를 요구했고,
피해자들은 또 한번 고통을 받았습니다.
◀SYN▶ 피해 어린이 할아버지
"괴로운 건 말도 못하죠. 자기 일생에
평생을 두고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성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가해자가 막무가내 식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행태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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