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참가 교사 해임은 '과잉 징계'
노컷뉴스 | 입력 2009.11.17 16:27
[울산CBS 정상훈 기자]
일제고사에 반대해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진 교사들에 대해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이로서 울산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에게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제고사 참가와 명예훼손 건' 등으로 해임 결정된 조 모 교사에 대해 소청심사결과 '정직 3월'의 결정이 내려지는 등 대상자 3명 모두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세 사람의 징계 양형을 모두 낮췄다는 것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무리하게 징계했음을 확인 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상만 교육감은 즉시 3명의 교사와 전교조 울산지부에 사과하고 조 교사가 복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청결과와 관련해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위를 파악한 뒤 어떻게 대응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3월 일제고사에 반대해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 1명을 해임했으며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정직 3월과 2월의 징계를 내린바 있다.
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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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울산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에게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제고사 참가와 명예훼손 건' 등으로 해임 결정된 조 모 교사에 대해 소청심사결과 '정직 3월'의 결정이 내려지는 등 대상자 3명 모두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세 사람의 징계 양형을 모두 낮췄다는 것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무리하게 징계했음을 확인 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상만 교육감은 즉시 3명의 교사와 전교조 울산지부에 사과하고 조 교사가 복직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청결과와 관련해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위를 파악한 뒤 어떻게 대응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3월 일제고사에 반대해 체험학습을 떠난 교사 1명을 해임했으며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정직 3월과 2월의 징계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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