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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검찰, '용산참사' 농성자에 최대 징역8년 구형

검찰, '용산참사' 농성자에 최대 징역8년 구형

노컷뉴스 | 입력 2009.10.21 16:30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용산참사' 농성자들에게 징역 8년에서 5년까지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용산참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 이 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적용해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7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를 적용한 조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4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시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진술을 번복하고 입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이 야기한 화재로 사상이 초래됐기 때문에 사상에 대한 경찰 진압작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기 위해 망루에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이 지역이 재개발될 줄 모두 알고 있었다"며, "세입자들은 재개발 이익의 분배를 주장하지만 이는 사회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고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후변론에 나선 변호인 측은 "이 재판은 20년 전 공안사건 분위기를 연상시킨다"며 "인혁당 사건 법정에서도 '칼이 서 있는 분위기'였다는데 지금이 그렇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1억 2000만 원을 갖고 이 지역에 들어왔는데 6000만 원만 갖고 나가라면 그냥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수조원에 달하는 재개발 이익을 일부가 모두 가져가는 사회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wicked@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