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제47차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46차 임시대대 결정사항 후속 사업 채택의 건
∙ 주문사항 1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위」 및 민주노총 46차 임시대대 결정사항에 반하는 전교조 재심위원회와 제59차 대의원대회에 대한 ‘유감 표명’과 ‘반성폭력 결의’를 담은 입장서를 채택해 주십시오.(입장서 별첨)
∙ 주문사항 2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위」의 징계 권고자 손○○, 박○○, 정○○, 박○,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해 주십시오.
(1) 박○, 이○○ : 피해자가 수용하는 공식적 사과와 피해자가 요구하는 만큼의 활동자숙을 위한 접근금지 기간 설정・이행
(2) 손○○, 박○○, 정○○, 박○, 이○○ :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이수와 이수보고서 작성・공개
(3) (1)과 (2)의 이행을 관장할 민주노총 상집 내 단위 마련 : 이행 과정 정기적 보고, 보고 내용 피해자에게 고지, 이행 과정에 피해자의 의견 반영 등
∙ 주문사항 3
46차 임시대대 '안건 1. 진상규명 후속사업 건' 사업이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후속사업을 심의・의결해 주십시오.
(1) 민주노총 및 산하 연맹 성폭력 예방 및 처벌 규정 수정・보완
(2)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 평가 및 과제」 백서 발간
(3)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 평가 및 과제」 토론회 개최
(4) 민주노총 전 조합원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 제출
(5)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한 평가 내용이 담긴 위원장의 사과문 발표
������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직에 대한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지난 9개월 동안 저는 암흑과도 같은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
조직으로부터, 동지로부터 상처받고 지금도 가시지 않는 피멍이 제 가슴을 짓누르는데 |
저는 아직도 조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
이제는 조직에 대해 그 어떤 기대조차 하지 않지만 |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직에 대한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그 어떤 고통과 상처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습니다. |
(그 전에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
어렵게 어렵게 대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대대에서만이라도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
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 피해자가 전교조 대의원 동지들께(2009년 8월 29일) |
주문사항 1과 주문사항 2의 배경과 이유 |
∙ 주문사항 1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위」 및 민주노총 46차 임시대대 결정사항에 반하는 전교조 재심위원회와 제59차 대의원대회에 대한 ‘유감 표명’과 ‘반성폭력운동 결의’를 담은 입장서를 채택해 주십시오.
전교조 징계재심위원회 결정문 (2009년 6월 30일 결정, 7월 9일 공표)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 1. 박○○ : 조직적 은폐, 2차 가해에 대한 재고 요청 2. 손○○ : 조직적 은폐에 대한 재고 요청 3. 정○○ : 조직적 은폐 및 2차 가해에 대한 진상 조사 요청
(주문) 1. 조합은 박○○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 처분한다. 2. 조합은 손○○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 처분한다. 3. 조합원 정○○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 처분한다. 4.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성인지적 관점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재심위원회 판단 및 근거) 1. 진상규명특위 보고서 중 ‘사건 자체가 일상적인 국면이 아닌 긴급한 조직 활동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고위 간부와 연루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사건화와 조직적 공론화를 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는 보고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재심을 요청한 ‘조직적 은폐’ 및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직의 간부이긴 하나 이사건의 조직적 공론화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도모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을 판단한다. 2. 그러나 손○○ 청구인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초기 인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지 못했고, 박○○ 청구인의 경우 사건을 인지하고서도 자의적인 판단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 조직의 간부였던 박○○, 손○○ 청구인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과 과실, 조합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처분한다. 4. 정○ 청구인이 피해자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고소 의사 사실을 들은 2008년 12월 23일과 29일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 고소를 하면 검찰과 보수언론, 정권에 의해 노출되고 정치적으로 약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내부적인 징계절차의 진행을 지켜보고 고서 시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조직의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성폭력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함께 내세움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볼 수 있다. 5.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정○○ 청구인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책임과 과실, 조합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되 정권의 총체적 탄압과 관련한 조직의 상황과 청구인의 조합 활동 공적 등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을 감경한다. 6. 청구인들은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 및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성인지적 관점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
【 민주노총 제47차 대의원대회 입장서 】
전교조 재심위원회 및 제46차 대의원대회에 유감을 표하며
운동사회 성평등과 반성폭력 운동을 결의한다
지난해 12월 6일 일어난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은 이석행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조합원에 대한 강간미수 사건으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 행위였다. 민주노총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도부가 총사퇴하였으며 지난 4월 1일 제46차 임시대대는 진상규명특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이행계획에는 사건을 인지하고도 피해 사실에 공감하면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피해자가 속한 전교조의 핵심간부들에 대한 징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성폭력을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직’을 거론하여 침묵을 강요하고 성폭력 사건의 은폐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구성된 전교조 재심위원회는 한 달 여 기간 동안 수차례 회의 끝에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도모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에 대해 혐의 없음을 판단”하고, 징계 양정을 제명에서 경고로 감경하였다. 이는 명백히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위」 및 민주노총 46차 임시대대 결정사항에 반하는 판단이며, 다시 한 번 조직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이었다.
진상규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위원 5인 중 외부위원 3인 구성이라는 이례적인 진상규명특위의 권고사항을 산하 연맹에서 준용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선다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진상규명 보고서를 참고자료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은 재심의 판단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간절한 요구까지 전교조 제58차 임시 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뜻한 위로와 진심어린 사과”를 바란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조직에 건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
이에 민주노총 제47차 대의원대회는 전교조 재심위원회와 제58차 대의원대회가 사건해결의 원칙인 ‘피해자 의사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전교조의 두 단위가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위」 및 민주노총 제46차 임시대대 결정사항에 반하는 판단과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도 강력하게 유감스러움을 표하는 바이다. 그럼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함께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에 다시 한 번 지지를 보내고자 한다.
민주노총 산하 연맹인 전교조의 판단과 결정은 비단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그 동안 민주노총을 포함한 운동사회가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척결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쇄신하지 못한 모습의 단면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민주노총과 전교조 안에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성찰하며 피해자가 수용할 만한 진심어린 사과를 못하고 있는 것도 이를 잘 반증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 피해자의 생존, 치유, 복귀를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피해자의 생존과 치유를 위하여 민주노총 안팎으로 피해자를 지지하는 운동을 확산시키고 각 연맹과 단위에서 성폭력 사안에 대한 토론을 조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과제를 정리하고 공론화하고자 한다. 또한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은 지난 10년 동안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발전시키고 조합원의 반성폭력 감수성을 고양시켜 왔는지를 철저히 반성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앞으로 민주노총이 이루어야 할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조합원간의 관계를 그려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운동사회의 성평등과 반성폭력운동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하여 거듭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9월 11일 민주노총 제47차 임시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 주문사항 2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위」의 징계 권고자 박○, 이○○, 손○○, 박○○, 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해 주십시오.
(1) 박○, 이○○ : 피해자가 수용하는 공식적 사과와 피해자가 요구하는 만큼의 활동자숙을 위한 접근금지 기간 설정・이행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하며 사건 해결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활동에 복귀하여 일하고 있거나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치유를 통해 다시 활동에 복귀할 수 있으려면 당분간 상처와 고통의 ‘트라우마’를 재생시키는 가해자들과의 접견을 차단해 주어야 한다. 치유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복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는 더욱 힘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활동 반경과 일상생활에서 가해자와 접하게 되는 기회를 없애고 치유에만 전념하여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요청한다. 이러한 접근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해자에게는 반성과 성찰이라는 자숙의 기회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상처의 치유와 복귀라는 차원에서 부과되는 후속 조치이지 결코 징계가 아니다.
(2) 손○○, 박○○, 정○○, 박○, 이○○ :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 이수와 이수 보고서 작성・공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성평등 과정 이수’ 정도의 부가 조치는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는 적당하지 않다. 가해자 동지들은 민주노총이나 해당 연맹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성평등 연수를 그 동안 받아왔을 것이고, 이런 일상적인 교육과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해 왔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여 자신의 삶과 운동의 궤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5인의 가해자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제반 비용은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부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징계에 따른 부과조치를 이행하고 복귀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조직의 권고와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해자 프로그램의 비용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매우 비싼 것도 그 이유이다.
(3) (1)과 (2)의 이행을 관장할 민주노총 상집 내 단위 마련 : 이행 과정 정기적 보고, 보고 내용 피해자에게 고지, 이행 과정에 피해자의 의견 반영 등
공식적인 사과, 활동자숙을 위한 접근금지 이행, 가해자 프로그램 이수와 보고서 작성 등을 관장할 이행단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와 피해자 지지모임이 결성되기 전까지 지난 대대 결정사항은 이행되지 못하고 수개월간 책상 속에 묻혀 있었다. 이행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 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 또한 다른 사안에 밀려 방치될 것이다.
한편 피해자에게 이행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제기하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관장할 단위를 상집 안에 두게 한 것은 민주노총 핵심간부들이 책임지고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 가해자의 반성과 성찰을 직접 돌봐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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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안은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동지와 피해자 지지모임의 동의를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또한 전교조 안에서는 지난 8월 29일 대의원대회 이후로 전국의 여러 단위(본부 활동가, 여성위, 지회, 개인 등)에서 자발적으로 사퇴서, 입장서, 의견서, 유감 표명, 지지의 글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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