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교육받게 해주세요'
YTN동영상 | 입력 2009.06.19 06:3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지난해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면서 특수학급 정원 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법 시행 1년 여가 지났지만 장애아동들의 교육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가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학급 수를 법적 기준에 맞게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임문희, 장애아동 학부모]
"좀 더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담보된 그런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런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특수학급 인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을 넘길 수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등학교만 해도 특수학급 학생이 13명으로 기준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상태입니다.
특수학급 과밀 현상은 중등교육으로 갈 수록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특수학급의 평균 정원이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중학교의 경우 11개 시·도, 고등학교는 강원도를 뺀 15개 시·도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특수학급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특수교사 증원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인터뷰:장석문, 대전시교육청 장학관]
"특수학급 신·증설을 하려면 교원 정원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그 정원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역시 법적 기준을 맞추는데 필요한 교사 5,000여 명을 언제 충원할 수 있을 지 속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교과부 관계자]
"국가 공무원이 지금 총 정원이 동결되는 기조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기죠."
1년 전, 특수교육법을 시행하며 장애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호언한 정부.
하지만 그 법에 따라 교육을 시켜달라고 땡볕에 나서야 하는 게 우리나라 장애아동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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