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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독도발언' 국민소송 2심도 패소

 

'MB 독도발언' 국민소송 2심도 패소

뉴시스 | 송윤세 | 입력 2010.10.06 14:08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는 6일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우리나라 국민소송단 1886명은 "요미우리신문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8월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하려면 해당 언론보도에 기명, 기록되거나 혹은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직접기명되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판결문 서두에 기재한 '인정사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자리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는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인정사실'이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사실 관계를 말한다. 즉 법원이 '요미우리의 독도발언 보도는 허위'라고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인정 근거로 일본 외무성이 2008년 7월15일 공보관 성명을 통해 보도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눈 일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점, 청와대 대통령 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들었다. 청와대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반면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그 때 아사히 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자신들과 같은 취지로 보도를 했다"는 요미우리의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다.

knat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