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공급땐 학교용지부담금 `부당'"
연합뉴스 | 입력 2009.08.22 09:57 | 수정 2009.08.22 10:11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재건축조합이 단지 내 학교 신축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법률 조항이 개정되면서 나온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잠실22번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강동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잠신초등학교를 신축했고 건물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됐는데,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 법률에 적용 범위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해도 종전의 법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에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효가 미쳐 개정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2002년 3월 잠실주공 2단지를 재건축하며 단지 내 잠신초등학교를 새롭게 건축한 뒤 강동교육청에 기부하기로 협약했다.
송파구청은 그러나 2006년 4월 단지 분양이 완료되자 조합에 11억2천834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헌법불합치 결정 뒤 해당 법률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법률 조항이 개정되면서 나온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잠실22번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강동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잠신초등학교를 신축했고 건물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됐는데,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 법률에 적용 범위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해도 종전의 법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에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효가 미쳐 개정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2002년 3월 잠실주공 2단지를 재건축하며 단지 내 잠신초등학교를 새롭게 건축한 뒤 강동교육청에 기부하기로 협약했다.
송파구청은 그러나 2006년 4월 단지 분양이 완료되자 조합에 11억2천834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헌법불합치 결정 뒤 해당 법률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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