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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봉 제주도선관위 관리과장이 주민소환 청구요지 공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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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광역단체장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진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30분 선관위 4층 위원회실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해 주민소환 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심사결과를 확정,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제주도민 10%인 4만1649명 보다 1만명 가까이 많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인정돼 도위원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선관위는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 7만7000여명 중 5만1044명(제주시 3만1079명, 서귀포시 1만9965명)으로 확정했다.
무효 서명인수는 총 2만5860명으로 주소불명확 1만4937명, 청구권 없음 6560명, 이중서명 3337명, 서명불명확 543명, 기타 483명이었다.
또한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와 김태환 지사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사실을 통보하고, 김 지사에게는 소명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태환 지사는 선관위에 8월4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주민소환 투표일과 투표안 공고)를 하게 된다.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면 김태환 제주지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8월5-7일 사이에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표는 8월26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통상적으로 보궐선거를 수요일에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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