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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사찰 조사대상만 130만?

연둣빛 초록(초록샘) 2010. 7. 6. 23:55

총리실 사찰 조사대상만 130만?

MBC | 이호찬 기자 | 입력 2010.07.06 22:24

 


[뉴스데스크]

◀ANC▶

이렇듯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총리실 해석대로 하면 감찰대상이 130만 명이 훨씬 넘게 됩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VCR▶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범위는

법이 아니라 총리 훈령인

"공직윤리 업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9조2항에는, "공무원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 확인 점검", "복무기강점검 등

공직윤리 확립 관련 활동"이

해당 업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윤리 확립'은

그 대상이 분명치 않습니다.

총리실은 오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이면 누구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관련 조항을

해석했습니다.

공직유관단체는 한국은행과,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지만

적은 액수라도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출자나 보조금 등을 받는 대한 노인회,

88관광개발주식회사, 병원, 공장,

발레단, 극장 같은 곳도 포함됩니다.

모두 650여 곳, 직원 수를 모두 더하면

34만여 명에 달합니다.

공무원이 97만 명이니까

총리실 해석대로라면 130만 명이

감시 대상인 셈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유관단체

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간회사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럴 경우 조사 대상은 130만 명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SYN▶ 김선수/변호사

"공무원이 아닌 공사 직원들에게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외의 범위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은 오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절차나 보고체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겠지만

조사대상과 관련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호찬입니다.

(이호찬 기자 dangdang@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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