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생각해봅시다

말 바꾼 안병만 "전교조 교사 징계, 정상참작 할 것"

연둣빛 초록(초록샘) 2010. 6. 19. 22:42

말 바꾼 안병만 "전교조 교사 징계, 정상참작 할 것"
'정상참작' 감경 금지 방침 뒤집어... 교과부 중징계 반대했던 진보 교육감에게 힘 실릴 듯

10.06.18 17:44 ㅣ최종 업데이트 10.06.18 17:44  이경태 (sneercool) / 남소연 (newmoon) 

IE001209092_STD.jpg▲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진보정당 후원금 납부 교사에 대한 배제징계(파면·해임) 원칙에 대해 "하나의 기준(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18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교과부의 지침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정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징계하는 경우 저는 소명의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을 참작하지 않은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교과부가 이전에 밝힌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과부는 지난 5월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배제징계(파면ㆍ해임)를 원칙으로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표창 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을 금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징계 방침은 즉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교원 인사권이 각 시·도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교과부가 교육자치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표창 감경 및 정상참작 감경을 금하고 일괄적으로 배제징계를 요구한 것 자체가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안 장관이 이날 교과부 지침을 사실상 뒤집음에 따라, 그동안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의 행보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파면·해임 감경 안 된다더니... 안병만 "각 시·도 교육청, 교원 소명 중요시할 것"

교과부가 지난 5월 내려보낸 지침이 이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과위 회의에서 "교과부가 무슨 권한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는 정상참작을 금지시켰나"라고 안 장관을 몰아붙였고,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교과부가 징계권이 있는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청하면 되는 것을 왜 양형까지 결정해 요구하냐"며 "이 부분은 교과부가 오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꾸짖었다.

교과부는 회의 중반까진 이 같은 지침이 정당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이원근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여러 곳에서 같은 사안이 있을 경우, 시도 감사관 회의를 통해 교과부의 지도 감독권의 형평을 맞춘다"며 "일방적인 지시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법령에 의해 징계양정을 서로 간의 조율을 통해 일괄적으로 맞췄다, 이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추진관은 이어, "사안에 따라선 감경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법률 위반이니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해 '감경 금지'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처벌한다면서 교과부가 근거 없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전교조 교사에 대해 감정 없이 대한다고 해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민노당 의원도 "민노당이 검찰에게 교사들이 당원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두고 재판정에서 다툴 텐데 정부가 증거도 없는 의혹만으로 파면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질타했다.

IE001209057_STD.jpg▲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결국 안 장관은 "징계 절차에서 시·도 교육청이 해당 교원의 소명을 중요시하리라 생각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권 의원이 "정상참작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놓고 교육청이 해당 교원의 소명을 반영한다는 게 말이 되나"고 지적하자, 안 장관은 다시 한 번 "제가 보기엔 (교과부가) 기준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장관이 말한 대로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 수준에 대한 기준을 준 것이라면 지금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지침을 다시 한번 내려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안 장관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오늘(18일) 전교조 교사에 대한 경징계를 결정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아직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 무슨 근거로 경징계 결정을 했는지 알아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또 안 의원이 "전향적으로 다시 이 문제를 짚어볼 의향은 없나"고 묻자, 안 장관은 "전향적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더욱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하겠다"고 답했다.

ⓒ 2010 OhmyNews


성범죄·교육비리엔 솜방망이, 정부 비판엔 전광석화 징계
권영길 "교원 징계 정책 역행... 왜 민노당 후원 교사만 징계하나"

10.06.18 15:13 ㅣ최종 업데이트 10.06.18 15:13  이경태 (sneercool) / 남소연 (new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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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의 성범죄·비리 교원 해직률이 참여정부 때보다 낮은 데 반해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 해직률은 훨씬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 남소연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이명박 정부의 교원 징계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진보정당 후원금 납부 교사에 대한 정부의 징계 방침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의 성범죄·비리 교원 해직률이 참여정부 때보다 낮은 데 반해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 해직률은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교과부에서 받은 '교원 중징계 현황자료' 내용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은 현 정부 2년 5개월간 54.5%(33명 중 18명)으로 참여정부(5년) 때의 61.9%(63명 중 39명)보다 7.4%p 낮았다. 또 교육 비리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도 현 정부(31.8%)가 참여정부(44.6%)보다 12.8%p 낮았다.

권 의원은 이어, "현 정부 들어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중징계 받은 교원 88명 중 32명이 파면·해임됐지만 참여정부 때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5명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는 성범죄·비리 교원들에 대해선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정부 비판 교원은 교단에서 내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교원 징계 방침이 형평성을 잃고 진행되고 있단 지적이었다.

"초등생 성폭행 사건 대책 말하는 교과부, 성범죄 교원들은 경징계"

IE001209096_STD.jpg▲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남소연

권 의원은 특히, "오늘 회의에서 초등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됐는데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성희롱을 저질렀을 때 징계를 제대로 했느냐"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질책했다.

권 의원은 '2010년 1~2월 성범죄 교원 징계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미성년 성희롱' 교원은 정직 3개월, 성매매 교원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며 "이러고도 정부가 (초등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할 말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교과부는 검찰로부터 징계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조항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징계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돼있다"며 "현재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교원들은 분명 다툼의 소지가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한나라당에 후원비를 낸 교사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하고, 유독 민주노동당에 후원비를 낸 교사는 기소하고 재판에 붙이려 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이중 잣대를 '다툼의 소지' 중 하나로 설명했다.

또한, "민노당 창당 당시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교사들은 당비가 아닌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이라 재판에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작 교단을 떠나야 할 교사들은 아이들을 성희롱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비교육적인 교사들"이라며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내기에 앞서 교과부부터 먼저 정치활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병만 "진보정당 후원금 납부 교사 징계 문제, 정치적 이득 관계 따진 것 아냐"

그러나 안병만 장관은 각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진보정당 후원금 납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안 장관은 "권 의원이 지적한 성범죄·비리 교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인지 여부는 그 사건내용에 따라 경중을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할 수 없다"면서 "전교조와 관련된 징계는 제 입장에선 합법성의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본다, 정치적 이득 관계를 따져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시·도 교육감 교체시기를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있진 않냐"는 유성엽 의원(무소속)의 질의에도 "교육감 교체기 자체는 '상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며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해명 기간 내 징계 대상 교원의 해명 내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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