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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대표 무죄 놓고 검찰·법원 다시 갈등
연둣빛 초록(초록샘)
2010. 1. 16. 04:08
강기갑 대표 무죄 놓고 검찰·법원 다시 갈등
YTN동영상 | 입력 2010.01.16 03:35
국회 내 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유무죄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고 법원은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정치적 공격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지난해 1월.
국회 경위들은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자 본회의장 앞 민주노동당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강기갑 대표는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인 다음 국회사무총장실을 찾았습니다.
거세게 항의했고 보조 탁자가 손상됐습니다.
강 의원은 국회 직원을 폭행하고 사무총장실 물건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됐던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가 위법했다고 전제했습니다.
또,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은 항의 표시였지 폭행 의사로 볼 수 없고 탁자를 부순 것도 고의로 한 것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비슷한 이유로 기소된 다른 의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해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장 출입문과 명패 등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 미디어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다른 당 의원을 폭행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한 뒤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까지 쓰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냐며 법원이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대해 면죄부를 준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은 좋지만 한계를 넘어서 판사의 성향까지 문제 삼는 등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참사 수사 기록 공개 문제에 이어 강기갑 대표의 재판 결과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다시 한 번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yjq0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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