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생각해봅시다
"전교조, 사무실 비워라" 서울시교육청 가처분 기각
연둣빛 초록(초록샘)
2009. 10.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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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립도서관 건물에서 나가달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립도서관 건물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로부터 어린이도서관 용도로 오는 12월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곳"이라며 "1963년 준공된 이래 어린이도서관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연수원 등으로 사용되다 1999년 11월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준공 이래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된 바 없으므로 건물 2층의 용도 외 사용이 건물 전체의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해당 건물은 이미 2006년 12월 어린이도서관 용도로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건물 전체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면서도 "이로 인해 나머지 건물에서의 어린이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전교조가 도서관 이외 목적으로 사용, 무상사용 기간연장이 불허됐다"며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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